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 법인의 임원 주소이전 등기를 지연했을때 발생하는 등기 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임원이나 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반영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같은 페널티가 발생하는데요. 1인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 대표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고, 주주변경이나 법인 주소변경 등의 비교적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시던가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착실히 등기 변경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독 법인 대표나 임원의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셔서 제 주변분들 중에도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군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이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부동산계약, 이삿짐 등으로 인해 정신없으신 탓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법인 대표 주소이전 셀프등기에 대해서 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주소 변경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전자신청으로만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2022.05.17 - [부동산 이야기/법인 이야기] - 1인법인 대표이사(사내이사) 주소 변경 셀프등기(전자신청하는 법)
그런데, 사실 그 등기에 대해서는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설마 하던것이 결국 얼마전에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셀프 전자 등기가 잘못되어 등기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저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했고, 진행상의 특별한 오류 메세지가 없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는 등의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접수 진행 상황과 교합 완료 결과가 메일을 통해서 왔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떼어보니 주소이전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머리속이 아득해지더군요. 또한, 그 시점이 이미 이사한지 자그만치 7개월이 넘은 후에야 알게 되었고, 뒤늦게 다시 셀프 전자 등기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서 과태료 관련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속이 쓰리긴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에 대한 댓가라 생각하고, 이를 머리속에 잘 담아두기 위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받는 등기 지연 과태료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제가 받은 등기 우편을 통해 과연 등기 지연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란?
등기부상 대표자의 자택주소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주내에 법인 본점소재 관한 등기소에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은 상법에 따라 변경일 기준으로 2주내에 본점소재 관한 등기소, 3주내에 지점소재 관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기간 이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과하는 것이 등기 지연 과태료인 것이죠.
위의 그림은 실제 제가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받은 법원 우편물을 스캔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로 책정되었으니,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이의 없으면 이 금액으로 확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식의 사전 통보 메일을 보냅니다.
법원에서 보낸 만큼 어디 관할법원의 무슨 지원에서 보냈는지와 재판부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니 신기하긴 한데요. 그런데, 위에서 보다시피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것도 불안했는데, 무슨 범법자처럼 '위반자'라던가, '상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보면 제가 무슨 엄청난 큰 죄를 진것 같네요.
등기 지연 과태료 대상과 납부 책임
일반적으로는 등기해태(즉, 등기를 소홀히 함)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해 해태 사항 통지를 합니다.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과태료를 통지 않습니다. 결국 사임한 대표자가 과태료 납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임한 대표자 개인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임등기를 진행할 때 주소변동 사항이 확인됐고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법인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법원은 해태 사항과 해태 일자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결정문입니다. 사실, 제가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 7개월이 넘은 시점이라 개인적으로 그래도 약 30만원 정도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말로만 듣긴 했지만, 실제 제 지인이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를 받았었는데 2개월 지연에 약 10만원 나왔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래와 같이 저는 등기해태 기간이 7개월4일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과태료가 고정 금액이 아니라, 법원과 판사에 따라서 해태 사항과 일자 등을 고려해서 각각 다르게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원 주소 이전 등기와 같은 사항은 법인 본점 주소 이전이나 주주 변경 등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자택주소로 송달되며 1주일 내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이 확정됩니다. 과태료가 확정되면 검찰청 또는 과태료부과 행정청에서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고 가산금 77%에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처분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납부와 이의 신청(즉시항고)
법원 우편물 내용 중에서 결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이의 신청(즉시항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1주일간의 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동안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아래에 나오는 전자소송 방법 등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안내처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군요.
아래의 안내문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원의 결정문일뿐,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1주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확정되며, 납부는 별개로 검찰청이나 담당 행정청에서 1개월 안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전자납부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위의 안내문처럼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만,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은 조금 다른 개념인것 같은데 법령 관련 용어이다 보니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차이점을 잘 모르겠네요. 이의 절차 순서로 보면, 먼저 7일 이내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과정으로 재판 심문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이때 하게 되는 것이 즉시항고인 것 같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납부 관련 이의 신청 전자신청 방법
과태료 납부 관련 이의신청은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결정문 우편물에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프등기시에 주의할 사항은 등기 전자신청서 작성시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 교합이 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청서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신청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한 것도 증빙용으로 봐주지 않더군요. 결과적으로 위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4만원인데, 송달료 3회분을 내고 신청 접수한 후 법원 재판 심문기일에 참석하는 노력과 별반 차이도 없기도 하고, 셀프 등기후 제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하지 않은 제 탓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다해도 반영될 확률이 없어 이의신청은 따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납부한 4만원 대의 등록면허세는 저에게 반환되지도 않고 고스란히 시청에 7개월간 있었던 셈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되지 않겠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억울함도 어필해 볼 겸 법정금리인 4.6%만큼 감액해 달라고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법원 등기 우편물에는 등기 지연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가 있으면 전화하라고 법원주사 등의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몇차례에 걸쳐 연락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연락 불가입니다. 계속 통화중이더군요. 만약,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연락할 상황이라면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혹시라도 임원 주소이전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등기 지연을 했더라도 제 경우에는 7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4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법원이나 담당 판사 그리고 등기 내용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같은 내용이라면 4만원이 30만원이 되지는 않을테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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