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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법인 이야기

1인법인 대표 중임(연임) 셀프등기(전자신청 하기)

by 머니블루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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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것은 임기가 만료된 1인 법인 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연임이나 재취임 같은 중임등기를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만으로 셀프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세한 1인 법인의 경우에는 매번 변경 내용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하는 비용도 부담스럽죠.

  셀프 등기 신청 방법은 다른 등기 처리면에서도 거의 동일한 편이니 참고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 임원 중임 셀프 등기 신청 (전자신청)

 

  법인을 처음 설립할때 사내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감사도 선임하게 되는데요. 상법상 임원은 임기가 3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임을 하거나 재취임을 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기존 임원과 다른 사람이 취임하게 될 경우에는 사임과 취임을 동시에 하게 되지만, 같은 사람이 연임할 경우에는 이런 과정은 꽤 번거롭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자동 연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임과 취임이 아닌 중임으로 등기를 한번에 하면 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야될 부분은 임기만료가 되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임원 중임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제출 서류 준비

   2. 인터넷등기소 접속

   3. 등록면허세 납부

   4. 전자신청서 작성

   5. 제출 서류 첨부

   6. 등기수수료 납부

   7. 전자서명

   8. 등기 신청

   9. 보정 또는 교합 처리

 

 

 전자등기시 제출 서류 준비

 

  임원의 중임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주주명부

   - 저는 1인 법인이라서 주주가 1명이지만, 가족처럼 주주가 여러명일 경우 일일이 다 써주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양식 및 사례

 

2)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 임시주주종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양식 및 사례

3) 주주전원의 동의서

  - 역시 주주가 저 혼자라 한명만 기입했지만, 이름처럼 주주 수만큼 맨 아래에 연달아 기입해야 합니다.

주주전원의 동의서 양식 및 사례

4) 취임승낙서

  - 이번에 사내이사와 감사를 동시에 중임처리 하기 때문에 취임승낙서가 2부가 필요하지만, 사내이사만 할 경우에는 1부만 첨부하면 됩니다.

취임승낙서 양식 및 사례

5) 기간단축 동의서

  - 기본적으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총을 개최한다는 동의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건지 첨부 안하시는 분들도 등기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생략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첨부했습니다.

기간단축 동의서 양식 및 사례

6) 정관

  - 법인 설립시 만들었던 정관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등기를 위한 전자증명서 준비

  위의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해야하는데요. 그전에 아래와 같은 전자증명서를 미리 등기소에서 신청해서 받아두셔야 겠죠? 참고로,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대부분의 1인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발급받으셨을테니 대표이사 임기 만료 시점과 비슷하게 전자증명서도 재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예전에 발급받았다면 아래 그림의 왼쪽 그림과 같은 모양을 사용하고 계실텐데, 최근에는 오른쪽 그림의 USB 형태의 전자증명서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전 보안토큰 전자증명서최근 발급되고 있는 USB 모양의 전자증명서
예전의 보안토큰 전자증명서(좌), 최근 발급되는 USB 전자증명서

 

 등기 전자신청하기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정보를 입력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고지서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시 영수필증확인서를 인터넷 등기소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전에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선택

인터넷 등기소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메뉴 선택
인터넷 등기소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메뉴 선택

 

2. 지방세 신고관할지 선택

 

  지방세 신고관할지를 선택합니다. 제 법인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서울제외)를 선택합니다.

 

지방세 신고관할지 선택
지방세 신고관할지 선택


3.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 작성

  법인 정보를 입력하며, 물건정보 역시 법인 소재지를 등기부등본에 있는 양식대로 입력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세가 40,200원으로 지방교육세 8,040원을 포함해 최종 48,240원으로 고지됩니다.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 입력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 입력


4. 영수필통지서 발급

 

  위의 진행단계가 끝나면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납부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발급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납세번호를 등기 신청시 사용해야 하므로 따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발급

 

5. 위택스 납부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등록면허세 48,240원을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지원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관할지가 서울인 법인은 이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조회 및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조회 및 납부

 

 3. 전자신청서 신규 작성

 

  이제 실제 임원 중임 등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법인등기 → 전자신청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 선택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 선택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선택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선택

전자신청을 하기위해서 전자신청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앞에서 보신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로 전자신청 로그인
전자증명서로 전자신청 로그인

 

  전자신청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보안토큰으로 접속을 했었으나 새로 바뀐 USB 전자증명서는 공인인증서처럼 이동식디스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USB 전자증명서로 전자신청 로그인
USB 전자증명서로 전자신청 로그인

 

등기 신청을 처음하는 것이므로 신규를 선택합니다.

신규 전자신청서 작성
신규 전자신청서 작성

 

  법인 구분에서는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등기유형은 변경등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법인입력에서는 입력되어 있는 본인의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서 법인구분, 등기유형 선택
전자신청서 법인구분, 등기유형 선택

  그러면, 아래처럼 입력 항목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 변경등기' 또는 "임원의 변경등기'등 간단하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의 사유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임원의 중임등기가 목적이므로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 아래의 상세등기 사유도 적어뒀으니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제 경우는 대표이사와 감사를 동시에 중임 등기한 것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전자신청서 등기 목적 및 사유 입력
전자신청서 등기 목적 및 사유 입력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할 단계입니다. 등기할 사항입력을 클릭합니다.

전자신청서 등기할 사항 입력
전자신청서 등기할 사항 입력

 

  직책으로는 사내이사를 선택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1인법인이면 '대표권 있음'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원인일자 및 원인을 입력하는데 저는 설립일 다음날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중임'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을 누르면 아래에 항목이 추가되며, 이번에는 직책을 '감사'로 선택하고 동일하게 위의 과정을 한번 더 진행합니다.

 

전자신청서 임원 인적사항 및 등기원인 입력
전자신청서 임원 인적사항 및 등기원인 입력

  사내이사와 감사의 사항을 각각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아래와 같이 기존 항목은 '말소'로 표기되며, 중임이 추가됩니다.  '저장후다음'를 선택합니다.

 

전자신청서 임원 중임 등기원인 표시
전자신청서 임원 중임 등기원인 표시

 

입력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신청서 등기 변경할 임원에 관한 사항
전자신청서 등기 변경할 임원에 관한 사항

 

마지막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입력 및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등록면허세, 수수료, 첨부서면, 신청인 입력
등록면허세, 수수료, 첨부서면, 신청인 입력

 

  위에서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납부하셨죠? 그때 받은 납부 고지서의 내용을 납세번호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직접 등기소에 가시면 6,000원이지만 전자신청의 경우 아래에 표기된 2,000원이 청구됩니다. 납부는 지금 하는게 아니라 마지막에서 결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입력'을 클릭합니다.

  목록이 하나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항목을 선택하고 다시 빨간 박스의 '입력'을 클릭하면 맨 하단에 다시 추가됩니다. 선택후 '등록면허세/수수료 저장'을 선택합니다.

등기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입력
등기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입력

 

  다음으로, 행정기관 정보연계를 통해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역시 제 경우는 사내이사와 감사에 대한 중임 절차에 따라 2개의 사전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1인이면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이름 앞에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하고 동의서 작성을 누르고 진행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면 승인여부가 '미승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임승낙서에서도 같이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전자서명을 통해서 승인 확인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 중임 등기 처리 하시는 경우에는 감사에 해당되는 분이 사전동의서에 대한 승인 절차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요청도 해줍니다. 위에서 입력한 납세번호로 위택스(또는 이택스)에 납부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연계 정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행정기관연계 정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다음으로 첨부서면정보입력을 선택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정관, 취임승낙서, 기간단축동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동의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이며, 취임승낙서의 경우 사내이사와 감사가 포함되어 2통이므로 대표만 있을 경우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면정보 입력 화면에서 필요 서류를 체크해주고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추가'를 클릭해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전자문서제출' 및 '추가서명자등록'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면, 신청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면, 신청인

  다음으로 신청인을 입력하는데, 1인법인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신청하기 때문에 '대표권자검색'을 통해서 선택해서 입력 및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서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입력
신청서 작성, 신청인 입력

  이제 일단 신청서 작성은 끝났네요. 이제 등기 신청수수료인 2,000원을 결제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까지 가능하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수수료 결제
등기 신청수수료 결제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면 신청서 제출대기 상태일 텐데요. 신청서 목록 오른쪽을 보시면 승인여부가 '미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전자서명을 통해서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에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전자서명해야할 문서들이 나타납니다. 미승인된 항목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 승인
전자서명 승인

  그러면 아래와 같이 승인여부가 '승인'으로 변경되는데, 이제 신청서제출을 클릭합니다.

전자신청서 승인 및 신청서 제출
전자신청서 승인 및 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작성된 등기 신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원 중임 등기 신청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임원 중임 등기 신청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이제 접수여부가 '완료'로 표시되는군요.

신청서작성 및 제출후 접수 상태
신청서작성 및 제출후 접수 상태

  신청처리 내역을 확인해 보면 처리상태가 '조사대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등록된 메일로는 신청사건의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처리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주일 이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자신청서 신청처리 내역(조사대기)
전자신청서 신청처리 내역(조사대기)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교합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 등기부 등본에 반영되었으므로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등기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메일
변경 등기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메일

 

  이것으로 임원 중임 등기 셀프 전자 신청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임기 만료인 3년 뒤면 또 까맣게 잊어 먹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도 이 포스팅을 다시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되도록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임기만료후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채 2주가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겁 먹을 필요는 없지만 아까운 비용이 나가게 되니 꼭 제때 등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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