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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일상생활정보

채무로 힘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극복해요!!

by 머니블루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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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 중에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여부 확인 및 신청접수, 지원 기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해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절차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뒤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차주별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을 합쳐 15억원입니다.

 

  채무 조정 방식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와 받지 못하는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부실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대출자)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했다면 부실차주로 인정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 한해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향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신청한 채무 조정이 무효화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는 공공정보로 2년간 등록돼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이 제한되며, 채무불이행 이력정보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0일 미만 연체자는 고금리 대출분을 9% 고정금리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 이상 발생한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이면 3%대 후반, 상환기간이 3~5년이면 4%대 중반 등으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은행권 조달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선 원금 감면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둘 수 있고, 분할 상환은 최대 10년간 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간 채무를 분할해 갚을 수 있습니다.

 

 

  채권조정 신청 때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며,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하게 되며, 채권 매입은 복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된 시장가격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대출이나 부실차주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 없이 중개형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수준과 채무조정 범위가 유사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낮고 담보, 보증부대출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하는데요.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합니다.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트랙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새출발기금 내용 및 신용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원금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지원합니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다르며,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자·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되며,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합니다.

  약정체결 확정 때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함으로써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와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하고,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합니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펜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잘 버텨오던 소상공인들조차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악화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빚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아니길 우선적으로 바래보지만, 안타깝게 대상에 포함되셨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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