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포함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통 이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언제쯤 이런 발표가 나올 것이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뜬금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와 금리 급등 등의 대외 여건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대책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수도권 및 지방 규제지역 해제 개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와 금리 상승 등 부동산 하락 요인이 증가했고,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으며,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수도권 및 지방 규제지역 해제 적용 시점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2022년 9월 26일(월) 0시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및 지방 규제지역 해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세종,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전체
기타지방 시도 전체(세종시 제외)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전국 규제지역 현황 (2022년 9월 26일 기준)
아래의 표는 2022년 9월 26일 기준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시가 이번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규제지역 지정효과
아래의 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을때 부동산 대출, 세금, 청약, 전매제한 등에 대한 제약 사항입니다. 반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 제약 사항들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되는 거죠. 다만, DSR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규제지역해제의 뒷배경으로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원인 취득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큰일이라는 식의 신문기사도 얼마전에 나온 적이 있죠. 기존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규제지역해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있어왔지만, 이처럼 세금으로 인해 예산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서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은 늦은 대책 발표가 아닐까 싶긴 하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늘 이 소식만으로도 그동안 눈여겨 봤던 지역으로 내려갈 준비는 하는 부동산 투자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인상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무제로 인해 수요자들의 심리가 얼어 있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좀 더 뒤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지 모르니 혹시라도 이번 하락기에 내 집을 장만하시려던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만이라도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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