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각종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두 등기부등본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1인 법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사항이란 것은 법인 주소, 업종 추가, 주식수 변경, 임원의 주소 변경 등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는 모든 항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만으로 셀프 등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에 반영해야 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회사의 각종 변경등기
1. 임원변경 등기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 총회일 까지입니다. 임기만료일에 이사와 감사가 교체되지 않아도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증자 등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임원 중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2주일 내로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4. 본점이전 등기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5. 목적변경 등기
주식회사는 정해진 목적내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만약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게 될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6. 지점설치 등기
사업이 확장되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7.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기를 해야 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2000년 1월부터 등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변경사항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법인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된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변경일로부터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액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 변경 등기 업무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대행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대표이사의 주소지 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라 비용을 내고 하기에는 억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 주소 변경 정도는 제가 직접 셀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프로 변경등기하는 방법도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는데요.
셀프 변경등기 방법
1.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근 세무서나 은행에 비용을 납부하여 등기하는 방법
PC로 신청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등기소 직원에게 확인해 가면서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나 세무소, 은행 등이 멀리 있을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큰 편입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이폼(e-form)을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을 통해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해서 지참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확인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프린터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인증을 하고, 전자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하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 및 증빙하기 때문에 등기소 방문이 불필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셀프 변경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절차는 아래처럼 진행되니 미리 알고 계시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의 그림과 같이 사전에 등기소에서 아래와 같은 전자증명서(보안 토큰)을 미리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발급비용으로는 약 15,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등기소에 따라 다른 종류의 전자증명서를 쓰기 때문에 아래의 전자증명서 모양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 내에서 법인 - 전자신청하기 -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메뉴에 들어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의 진행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정보를 입력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고지서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영수필증을 인터넷 등기소에 첨부하는 거죠. 이 방식을 머리 속에 기억하면서 아래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선택
3. 지방세 신고관할지 선택
과밀억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했다면 대부분 서울 이외 지역이겠죠. 제 법인 소재지도 경기도 이므로 전국(서울제외)를 선택합니다.
4.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 작성
법인 정보를 입력하며, 물건정보 역시 법인 소재지를 등기부등본에 있는 양식대로 입력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세가 40,200원으로 지방교육세 8,040원을 포함해 최종 48,240원으로 고지됩니다.
5. 영수필통지서 발급
위의 진행단계가 끝나면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납부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발급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6. 위택스 납부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등록면허세 48,240원을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지원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등록면허세 납부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변경등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인 대표자 주소이전 변경등기 전자 신청
1. 인터넷 등기소 방문
2. 법인등기 전자신청 클릭
3. 전자증명서(보안토큰) 인증
그러면, 인증서 로그인을 먼저 하라고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위에서 준비한 전자증명서(보안 토큰)을 먼저 PC의 USB에 꽂고, '전자신청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처럼 전자증명서를 인증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보안 토큰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토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위의 사진에 있는 전자증명서(보안 토큰)의 경우 HSM이라는 서비스 모듈을 설치합니다. 기존에 설치했다면, 이 부분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신규 작성
처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신규'를 클릭합니다.
5. 등기유형 및 신청법인, 제출 등기소, 등기 사유 입력
아래와 같이 선택 및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에 기재되는 등기할 사항 입력
아래와 같이 입력후, 입력을 클릭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어, 다음으로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7. 등록면허세/수수료 및 첨부서면 신청인/대리인 입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래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 면허세/수수료 입력
등기신청수수료는 기본적으로 2,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손대지 않으셔도 되고, 등록면허세는 납입금액에서 48,240원이 아닌 40,200원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총 납입금액이 48,240원으로 설정됩니다. '등록면허세/수수료저장'을 클릭합니다.
2) 행정기관 연계정보 입력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하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행정기관에서 열람하는데 동의만 하면 알아서 열람하고 확인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를 앞의 과정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요청도 해줍니다.
3) 신청인/대리인 정보 입력
법인 대표자 본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위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대표자 본인이 작성한것이므로 따로 위임장 작성은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최종 작성된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이므로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는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6,000원이지만,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2,000원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선택을 하고 '결제'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9. 신청서 제출
등기신청 수수료 결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을 클릭합니다. 혹시 오른쪽의 승인여부가 '미승인'이라고 나올 경우가 있다면, 왼쪽의 메뉴 중에서 '확인 및 전자서명'에서 승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승인여부가 '해당없음'이므로 생략합니다.
자,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이 나오고, 처리상태는 '기입중'이라고 나옵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신청서 접수 상태를 알려줍니다. 전자등기 신청시에는 인터넷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신청서 접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메일이나 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심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제출후 며칠 뒤에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조사대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잘못 기입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보정하라는 메일이 발송되지만, 이런 주소이전 변경등기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보정하라고 하지는 않을 듯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친절하게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니 보정신청을 다시 하면 되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10. 등기소 교합 완료
법인대표 주소이전 변경등기 신청서 제출후 3~4일이 경과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교합 완료 메일이 옵니다. 일단, 이런 메일이 왔다면 무사히 대표이사 주소이전 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제대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셨나요? 글로 보기에 힘들어 보이지만 정작 하나씩 따라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사를 한 두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수고로 법무사 등기 비용을 2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면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등기소, 세무소, 은행 가는 시간과 비용을 같이 아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셀프 등기로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부자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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