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분납신청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납부유예로 전환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도 쉽고, 올해 힘든 사람이 많은건지 세무서에서 거절없이 받아줬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분납신청한뒤 납부유예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작년과 올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꽤 힘든 해였습니다. 이번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종부세 납부기간이었는데, 다들 잘 납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으로는 부과된 종부세는 없었지만, 법인으로 투자한 주택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또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전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내세우는 바람에 작년과 재작년에 주택의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공시지가 관련 세금도 같이 올라서 말들이 많죠.
그런데, 종부세의 경우 개인은 누진공제액과 6억 원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이전 정부에서의 투기꾼 취급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징벌성 과세인 셈인데요. 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누진공제액 없이 개인이 받는 최고세율인 3%와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의 3가지 요소에 의해 책정되는데요. 공시지가는 미친듯이 올랐지만, 다행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졌는지 작년보다는 종부세가 적게 나왔더군요. 하지만, 작년에 비해 적다는것이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솔직히 고지서를 받아들고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했었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거나 해서 어떻게든 버틸수 있었지만, 언론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지금은 거래 절벽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매와 전세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분들이 역전세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더군요.
종부세 조회
일단, 저는 비상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사진으로 보내줘서 확인했는데요. 정확한 금액 파악을 위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를 먼저 해봤습니다.
홈택스에서 종부세 조회하기
1.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든,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든 금액이 바뀌지는 않네요. 혹시라도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던 분납신청을 이번에도 신청해봅니다.
종부세 분납신청
종부세는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공제금액의 3가지에 의해 계산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에 관해서는 공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 종부세는 올해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행히 작년에 비해 낮아져서인지 작년보다는 부과된 종부세가 줄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작년처럼 분납신청을 했습니다.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이 넘어야 분납신청이 가능하고, 500만 원 이하의 납부세액의 경우 최소 250만원은 1차 분납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500만 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세액 20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분납신청시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250만원 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 6월 15일 이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면 됩니다.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하면서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막상 신청을 하려고 보니 신청서 항목 중에 '연장 받으려는 사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법인을 죄인취급 하는 상황에서 유예 사유로 뭐라고 써야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제 기장 담당 세무사가 작년 말에 해주는 말로는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 세무서가 납부유예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도 2달 이상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납부유예 관련 설명 중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담보를 따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기에 결국, 납부유예는 포기하고 분납신청만 하고 납부했었습니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납부유예는 엄두를 못내고 분납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분납신청하기(홈택스)
분납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하나는 세무사를 통하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법인는 기장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분납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저도 이번 분납 신청은 세무사가 대신 해줬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제가 신청했던 방법인데, 생각보다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장 세무서가 없거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직접 하는것도 좋습니다.
홈택스 분납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항목 아래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선택
3. 다음의 화면에서 신청자 기본사항과 신청정보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
위의 종합부동산세 조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자 기본사항과 신청정보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나는데요. 신청후 며칠 지나면 승인이 되고, 그러면 분납신청 납부 기한에 맞춰 1차는 12월15일 이전까지과 2차는 다음해 6월15일 이전까지 2회에 걸쳐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올해 부과분에 대한 종부세 분납신청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터라 12월 15일까지 부과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첫회분을 어떻게 납부해야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 글 중에서 어떤 분이 법인 종부세에 대해 납부유예를 승인받았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분납신청시 납기 만기일이 6개월 뒤인 6월 15일까지인, 그걸 넘어서 자그만치 8개월 후인 8월 15일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납부유예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는, 그분이 직접 작성한 납부유예 신청서에 적혀 있던 '납부유예 신청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적힌 납부유예 사유는 요약하면 '경기가 안좋아서 종부세를 내기 힘드니, 납부유예 승인을 꼭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로도 8개월씩이나 납부유예가 된다고?' 안해볼 이유가 없었죠. 이미 분납신청 승인으로 인해 부과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전자고지서를 받은 상태였지만, 안되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결국 납부유예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역시 분납신청과 마찬가지로 세무사를 통하는 방법과 직접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기장 세무사와 이야기해봤을때 세무사들은 세무서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납부유예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납부유예도 1장 분량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고, 다시 제출하는 수준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직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납부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부 마감기한이 임박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납부 마감기한에서 최소 1주일 전까지는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에 분납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년 6월 15일 이전에 분납 신청을 하시면 최소 1~2달까지는 유예가 가능하니 최대한 활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하기(홈택스)
1.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2. 에서 신청시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 징수유예)'를 선택합니다.
3. 아래와 같이 기본 인적 사항이 나오고, 그 아래에는 '내려받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4.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실제로 작성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입니다. 일단, 사유는 좀 궁색하긴 하지만, 나름 절실하게 아래처럼 적었습니다. 내용이 자체도 모두 사실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납부유예기한은 분납신청 마감기한인 내년 6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운받은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입력후 마지막에 서명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합니다. 이 후에는 스캔을 해서 PDF파일이나 PNG, JPG, BMP 등의 그림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신청시 장애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저는 스캐너가 있어 손쉽게 처리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라도 촬영해서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인은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앱 중에 스캐너처럼 촬영하는 것도 있으니 여러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후 양식을 다운받은 화면 밑에 보면 아래와 같이 첨부서류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일선택'을 클릭해서 작성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첨부파일명을 확인하고, 대상 파일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을 끝냈는데요. 마지막에는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연락을 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10일도 남지 않은 촉박한 기간에 신청을 해서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안되면 말지'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루도 지나지 않은 당일 오후 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납 신청을 이미 한 상태라서 그런지 종부세 전액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이번에 12월 15일에 납부할 금액인 부과세액의 50%에 대한 승인이었습니다. 어차피 분납으로 인해 나머지 50%는 납부유예 기한 마감일인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부분이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 종부세의 납부유예에 관해서는 세무서가 꽤 관대한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높은 종부세 부과에 대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지, 일괄적으로 적용해주지는 못하지만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망설이거나 안될꺼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먼저 신청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안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패널티는 없으니 안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분납 신청을 해야할 정도면 적은 비용도 아니니까요. 또한, 분납신청을 하고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 할때 1천만원 이상은 납부유예시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담보를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납신청을 하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때문에 대상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 담보 제공을 해야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셈이죠.
이것으로 법인 종부세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납부유예를 신청 및 승인까지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세 배제 유예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20년도 수준으로 고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종부세의 완전 폐지도 기대할만 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종부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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