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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상식

전세계약할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머니블루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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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을 처음해 보시는 예비세입자들은 요즘 깡통전세다, 전세사기다 해서 마음이 불안하기만 한데요. 자칫하면 자신이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냥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내 피같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겪어 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인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2.08 - [투자에 대한 나의 단상] - 이걸 모르고선 내집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모르고선 내집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머니블루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야기가 경매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반대의 입장인 세입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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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전입신고 하는 법부터 말씀드릴께요.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방문 전입신고

  신분증만 들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려면 전세계약서도 같이 들고 가서 처리하면 편하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지않은 상태에서 아래처럼 '전입신고' 서비스 선택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메뉴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메뉴

 

   3. '신고' 버튼 클릭

정부24 전입신고
정부24 전입신고

 

   4. 그림과 같이 3단계로, 개인정보와 전입사유, 이사 전 살던 거주지 정보, 이사온 곳 거주지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

 

   5. 민원 신청하기 클릭.

전입신고 민원신청하기
전입신고 민원신청하기

 

  전입신고 처리가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주민센터로 전입신고를 할때 같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 신청 절차를 보시면 아실텐데요.

 

  회원가입은 물론이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직접 스캔해서 jpg파일로 올려기까지 절차가 어렵지는 않으나 매우 번거롭습니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도 까다로운데, 스캐너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주민센터 방문이 힘드셔서 인터넷으로밖에 신청이 안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방문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겠죠?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직접방문

계약서 작성한 날이나,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때 계약서와 신분증 들고 가시면 끝~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접속

 

   2. 화면 상단 메뉴의 '확정일자'에 커서를 올리면 아래처럼 메뉴가 뜬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규' 클릭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 작성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 작성

 

   4.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5.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마지막 단계에서 전세계약서를 스캔해서 JPG 그림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6. 작성확인 및 완료

 

   7. 수수료 500원 납부

 

  신청이 완료되고, 처리가 되면 신청서에 적은 메일로 완료 통보가 옵니다. 필요에 따라서 확정일자 - 발급하기 메뉴에서 확정일자 확인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받으셔도 확정일자는 유효하니 발급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전월세 신고제에 의해서 중개사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적용된다고 해요. 이제는 더이상 확정일자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거~. 혹시 모르니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해 보시고, 귀찮게 중복해서 등록 안하셔도 되요~ 근데 저는 중개사가 신고한게 못 미더워서 그냥 한번 더 신고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전세 계약을 예비 세입자 분들을 위해서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두가지는 내 피같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인 만큼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빨리 하는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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