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실수로 엉뚱한 곳으로 돈을 송금했을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이 일반화되어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요즘, 비밀번호, OTP, 받는분 확인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마치 귀신에 홀린듯이 깜빡하고 엉뚱한 곳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운 순간인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써,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으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방문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방문시에는 대표번호로 접수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시 유의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취소 사유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래와 같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거나, 실제로는 실수로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또한 이로인해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실수로 은행 송금을 잘못 했을 경우 그동안 은행 측에서는 송금인의 귀책사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음 좋은 수신인이 아니라면 은행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제대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나서서 반환해 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예금보험공사나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송금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에 있어 이런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대처 방법이 달라지겠죠. 착오송금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만약 발생했더라도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의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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