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에게 버거운 주거비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질문·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 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외에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4.25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총정리 ( 지원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일자, 혜택 )
신청 대상 관련 질문 모음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시)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보증금x2.5%÷12개월≦ 70만 원
소득·재산 요건
구 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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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Q.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민법상 가족의 범위
➊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시)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 청년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생기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간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청년월세 신청 가능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관련 질문 모음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지원 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중지될 수 있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Q.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여야 하나요?
계좌입금 증빙내역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 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관련 질문 모음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방문 신청
아래의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를 사전에 꼭 준비해 주세요.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
Q.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서비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출처 : 대한민국정부]
사회초년생으로써 적은 월급에 내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한 집값을 보면 더욱 그렇죠. 심지어 경제마저 좋지 않기 때문에 취업난마저 청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과 종자돈 모으기입니다. 자신이 조건이 된다면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출을 적게하면서, 소비 습관을 줄이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가면서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외에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꾸준히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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