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11월 17일(목)에 시행되는 수능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1월 17일(목) 시행 예정으로써 이 포스팅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한달 가량 남았는데요. 매년 수능 시험때마다 고의적이거나 또는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가 생기는데요.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고의적이라면 처벌받는것이 맞겠지만,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에 임하면서 긴장해서 저지른 실수들도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가끔 뉴스에서 접하기도 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주요 내용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4교시 응시방법 준수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됨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아래의 표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제재) 유형이므로 잘 숙지하셔서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아래는 실제 수능 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사례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례는 대부분이 긴장을 풀기 위해 음악을 듣기 위한 목적이던가, 미리 반입금지 물품을 숙지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까지 금지 대상이니 그냥 아예 전자기기라고 생각되는 모든 물품은 가지고 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위의 사례 역시 휴대 금지 물품에 대해 숙지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려던 의욕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험 당일에는 추가적인 공부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위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것도 부정 행위 대상이란건 처음 알았네요. 토익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뒤의 문제를 먼저 풀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데, 수능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정해진 순서가 아닌 과목을 먼저 풀거나 또는 시험 종료 직후 조금이라도 문제를 더 풀기위해 답안을 표기하는 것도 부정행위가 되므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의 3가지 사례는 그동안 수년간을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해온 학생들이 부주의한 실수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마지막 사례인 대리시험은 누가봐도 고의적이고,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라리 더 엄격한 처벌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기 위해서 초·중·고의 12년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 방점이 되는 수능에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긴 시간을 준비해온 다른 수험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 처벌을 가벼이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부정행위로 간주된후 남탓하지 말고,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수험 주의사항도 미리 잘 숙지해서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댓가가 돌아올테니 모두들 화이팅하시고, 좋은 결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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