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하고 있던 프로젝트인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직 오픈한 상태는 아닌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과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지금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쇼핑몰 이름과 URL을 만들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를 생각한 이유는 아래에도 설명하겠지만, 초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직장인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외에 부수입을 만드는 투잡을 하기 좋습니다. 저도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아래처럼 신청하는 과정을 진행해보면서 무슨 고민을 그렇게 오래 했나 싶더라구요. 여러분도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를 시작하기 위한 사이트 개설부터 운영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
가장 먼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사이트를 방문해서 '판매자 가입하기'로 들어갑니다. 아이디는 기존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 판매자로만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 유형을 보게 되면 해외직구, 직접판매, 위탁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외직구
해외직구는 말 그대로 해외 제품을 소비자 대신 구매과정을 대행해 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교환, 반품이 발생할 경우 중간에서 입장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패스~.
직접판매
직접 판매는 다이소처럼 제품을 아웃 소싱하여 일정량을 주문하여 직접 판매하는 구조인데요. 공장에 제조를 의뢰할 때 최소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자본 및 재고 부담이 있고, 직접 AS를 대응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주문량이 불규칙할 경우 공장 의뢰와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를 쌓아둘 공간도 없고, 무엇보다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저와는 맞지 않아 패스~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온채널과 같은 도매 판매 사이트에서 업체가 올려놓은 제품을 보고, 제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제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제 스토어에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그 주문을 제가 직접 도매 사이트의 업체에 발주하여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스토어에서 판매 홍보와 업체로의 발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AS 대응뿐입니다. AS 자체도 대응만 제가 할 뿐이지 교환이나 반품은 실제로는 업체와 소비자끼리 진행됩니다. 이 위탁 판매가 제가 하려는 판매 유형인 셈이죠.
여기서, 개인으로 할지, 사업자로 할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도매사이트에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로 결정해야 하는 거죠.
스토어 이름은 한 번만 수정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흔한 이름보다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흔치 않은 이름으로 하여 스토어 검색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URL의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URL을 외워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으니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개인 판매자로 신청을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으로 신청 시 따로 제출 서류는 없어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고, 스토어 이름 및 URL, 기타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신청이 완료되며 큰 문제없이 승인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야죠~ 개인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만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간편신청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클릭해보면 주택임대업과 통신판매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온라인쇼핑몰 관련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이 꽤 많았었나 봅니다. 저는 다른 걸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간편신청에서 '통신판매업 등록신청'을 이용하였습니다.
신청항목에서 인적사항 기입하고, 사업장은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 사무실처럼 사무실임대를 해서 등록해도 되지만,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집 주소로 했습니다. 집 주소로 할 경우에는 이 주소로는 반품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꼭 미리 명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질 급한 고객이 도매업체가 아닌 본인 집주소로 반품을 할 수도 있답니다) 업종 선택에서는 업종코드 '525101'의 도매 및 소매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하여 간이 납세자로 할지, 일반 납세자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차이는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일반 납세자가 되기 때문에 간이 납세자로 해두고 나중에 변경하면 됩니다.
상호명을 설정할때는 상점명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스토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등의 상호명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애를 먹였던 부분인데요. 저장후다음을 누르면 제출서류를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기에 '다음'을 누르고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 PDF 뷰어가 나타납니다. 이 화면이 나타나야만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위의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무슨 이유인지 PDF 뷰어가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신청서가 제출되고, 약 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면, 이제 도매 사이트 가입 및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12.09 - [투자 프로젝트/스마트스토어 프로젝트] -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과 발급절차, 도매사이트 가입, 통신판매업신고)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것보다 진행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월급 이외의 부수입을 위해서 직장인 투잡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재고부담과 초기비용이 거의 없는 위탁판매에 도전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를 해보실 거라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저질러 보세요.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작을 했다고 해도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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