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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세,월세 집으로 사업장 주소변경 하는 방법(홈택스)

by 머니블루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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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대출 문제로 인해 집으로 했었던 개인사업자 주소를 비상주 사무실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주하는 전세집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개인사업자등록(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변경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방법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가깝다면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는것도 좋습니다만, 제 경우는 세무서가 가까운 편은 아니라 홈택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사업장 주소 변경 처리를 했습니다.

 

 

 홈택스 접속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그 아래로 나타나는 메뉴중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나는데, 그옆의 '조회하기'를 눌러 개인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불러옵니다.

 

사업자등록정정(개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사업자등록정정(개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정정할 사항 선택

  개인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정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에 해야 할것은 사업장소재지를 제가 거주하는 주소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항목을 '정정'으로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정정할 사항으로 사업장소재지 정정 선택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정정할 사항으로 사업장소재지 정정 선택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 입력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적사항 입력부분에서는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정보문자 수신동의'를 '동의함'에 체크하라는 메세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여부'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실거주 주소지를 일치시킬지 여부인 셈인데요. 제 집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옮길 예정이므로 '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집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 소재지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아래의 부분에서 사업장구분이 '본인소유'일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따로 빌리거나 집주인과 사업장과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다면 '타인소유'를 선택해야 겠지만, 전월세로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이라도 사업장과 임대차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소유'를 선택합니다. 먼저 '주소입력'을 클릭해서 정정할 사업장 소재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입력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입력

 

 첨부서류 선택

 

  위에서 '저장후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전세집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다는 글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업장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없고, 앞의 항목에서 '본인 소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라고 별도의 연락이 오게 되면 정정할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서류 선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선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에서 첨부서류 없이 다음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니 확인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메세지를 무시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누락 안내 메세지
증빙서류 첨부 누락 안내 메세지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마지막 과정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누락등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박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을 클릭하고 제출서류를 확인하는데 이 서류는 위에서 말하는 증빙서류가 아니라 지금까지 작성한 신청서에 대한 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하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하기

 

  처음에는 3번의  '신청서 제출하기'는 비활성화 되어 있어 클릭할 수 없는 상태인데, 2번의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 신청서 양식으로 입력되어 나타나며, 틀린 부분을 확인후 닫으면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팝업창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 확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 확인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신청 내역

 

  아래와 같이 접수된 신청서 목록이 나타나고,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로 나타납니다. 이후 처리상황에 따라서 처리중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처리완료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인터넷 접수 목록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인터넷 접수 목록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신청 결과 조회

 

  신청이 끝난 후에 신청서 처리결과를 확인하려면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에서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를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목록으로 '처리중'으로 표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첨부 서류 관련이 미흡한 부분등에서는 세무서에서 확인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상담 수준의 연락이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완료

  신청서를 제출한지 3일째 되는날 주소지의 세무서로부터 정정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 처리결과를 조회해보면 아래와 같이 '처리중'에서 '처리완료'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3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완료 결과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완료 결과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비상주사무실에 있던 사업장 주소지를 거주하는 전세집 주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무서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이 3일만에 간단히 처리되었네요.

 

  정정 신고 과정에서 등기비용이 따로 지출된 것은 없었고, 법인사업자처럼 사업장 주소 이전 등기가 늦었다고 과태료 처분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한달전에 만료되었는데 따로 통보해 주지 않아서 뒤늦게야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했거든요.

 

  혹시라도 사업장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전월세 집이라도 이처럼 사업자등록지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과 굳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정정신고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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