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여러분야에 걸쳐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일환으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은 금리상승 및 높은 전세가와 전세대출 부담, 이로 인한 월세화 가속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세입자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주거비 부담 경감
●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세부적으로는 어떤 지원 대책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
최근 급격히 오른 주택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전세가격이 예전의 집값일 정도로 전세 가격도 같이 올랐고, 여기에 더해 금리 상승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도 힘들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어쩔수 없이 월세를 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이러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체감은 남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지원 대책 중에서는 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지원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지원 한도 확대
2.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 1년 한시 확대
■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8월 1일부터 적용
3. 임대료 동결,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통한 월세부담 경감
①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
②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 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 및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
③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기존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확대. 기존 16만 3000∼61만 1000원 수준이던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는 공통적으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까지 봐오듯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 한칸짜리 크기의 초소형평형대와 저품질 및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닌, 제대로 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과 협력하여 공공주택의 입지와 품질의 개선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 확대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확대
① 건설임대
'23년초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물량 가운데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2만 3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로 증가
② 전세임대
전세 임대 공급 역시 당초 공급 계획 대비 3000가구를 공급 확대.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500가구에서 2만 4500가구로 증가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자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과 협력, 도심 우수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하면서 입지·품질 등 질적 개선도 추진.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확대 추진
■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
■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
3.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① 건설임대 활성화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
■ 공공지원 유형 개편
● 민간부지 활용형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유도
● 공공택지 지원형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 감소
■ 리츠 규제 완화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 유도
지분매각 허용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또한, 사업계획승인부터 리츠 설립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도록 임대 리츠 절차를 간소화
② 등록임대 정상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6.21 대책) 내용 중에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
4.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개선도 본격화
①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 7000가구(2017∼2021년)에서 33만 8000가구(2023∼2027년)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도심 등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 2000가구(신축 3만 9000가구+기축 8만 3000가구)에서 17만 5000가구(신축 15만 가구+기축 2만 5000가구)로 확대
② 이주 지원·맞춤형 서비스
연간 50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사업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별 확대 추진
③ 노후임대 등 재정비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각 주거여건 개선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깡통전세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던 깡통전세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 관리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등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
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① 전세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상향(현행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검토
② 임대인 관리강화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안 추진
③ 임차인에게 시세 정보 제공
내년 상반기까지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
3. 피해 발생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
사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큰 돈이므로 추가로 돈을 마련해서 주거 문제를 어렵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방안으로 피해 발생시 긴급하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금융지원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긴급대출 등 주거안정 조속 지원
② 지원센터 운영
9월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칭)’를 설치 및 운영 예정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7.20)과 임대차시장 안정방안(6.21) 대책
아래의 표는 6월 21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의 내용과 7월 20일에 발표한 주거분양 민생안정 대책의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여 발표한 내용도 있고, 새롭게 추가로 발표한 것들도 있으니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비 부당 경감
공공임대 등 공급확대
쓰다보니 내용이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 많네요. 하지만, 그만큼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뭔가 많이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 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제한하면서 단칸방 원룸들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을 했다고 생색내거나 하는 주먹구구식의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방안들로 보이는군요.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연착륙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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