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따른 대책 내용과 조치사항, 그리고 시행 예정 시기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발표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 구호 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 하는 대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원금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고, 금융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급한 불 끄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을 길러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
-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
대환대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8조 7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42조 2000억원 규모로 지원
또한,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로,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낮춰주기 위해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 등 금융부담은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상환부담 경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인 40조원 규모로 공급
추가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조→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0.1%포인트)
대출상환 부담도 줄이도록 대출 최장만기를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
임차안정
대출과 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도 낮추기 위해,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
- 주금공(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며, 보증비율은 90~100% 수준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금리상승 완화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
대출 가산 금리 산청 체계를 정비하며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
금융권은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여, 종전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과 재산 등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금리가 10%인 취약 청년 차주가 이번 특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해당 이자율이 5~7%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또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됩니다.
캠코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과잉추심 우려 등 방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기존 2조원의 공급 규모를 확대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
통상 채무조정은 민간 자율조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와 캠코의 공적 조정제도, 법원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자 신복위-법원 간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청년·서민층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서민금융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안에 10조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공급
-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규모를 2400억원으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역시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 6000억원을 공급
민생범죄
보이스피싱과 불법 주식리딩방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올 3분기 안에 현 100만원인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절차도 개선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간 600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암행·일제점검을 실시
정부에서 이처럼 금융부문 관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일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 0.5%포인트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9.1%를 기록하면서 이달 말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른바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한번에 인상)’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커지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더 올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한 고금리는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취약계층에게는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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