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관련 실업 인정 방식 및 재취업지원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해 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여전히 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이며, 일상 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임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원래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21.9.1.)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로써,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하여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방식 변경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②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③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2.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3.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인정일 개념과 확인 절차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내용 및 절차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수급자별 인정 방식 변경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름.
재취업 활동 인정 내용 변경
ㆍ 인정되지 않는 재취업 활동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됨.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
ㆍ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재취업 지원 및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조치 강화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해 가던 이들을 엄격히 걸러내서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급여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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