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신청방법,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 대비) : 4.3%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등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소요예산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사업기간
’22.6월 ~ 8월(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지원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카드 지급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추진
-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급 및 사용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받을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자체별 지급 일정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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