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개념과 목적, 지급금액, 대상, 절차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의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
상병수당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상병수당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 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 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상병수당 사업 1단계 시범사업
1) 개요
○ 기간
‘22.7월 4일부터 적용,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 지원대상
대상지역거주 취업자
○ 예산
’22년 예산109.9억 원(’22.7~12월, 6개월분)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 지자체
2) 상병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①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②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3) 지원내용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60%)
4) 신청 및 지급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한 제도이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하여 정착되었으나, 한국은 뒤늦게서야 걸음마를 뗀 수준이네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눈치 탓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한 소득 감소 역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상병수당과 같이 일정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당시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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