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해야 할 경우, 이럴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인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가 생기면 여성에게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란 무척 힘든 일인데요.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서 육아에게만 전념하기에는 은행 대출금이나 생활비 등을 생각하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휴직을 하면서 육아를 하게 되는데요. 눈치보면서 쓴 휴직인데, 급여까지 줄어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게 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도 바쁘고 겪어보지 않아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 Q & A
Q. 육아휴직이란 뭔가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ㆍ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②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ㆍ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ㆍ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② 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ㆍ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ㆍ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Q.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예) 쌍둥이, 연년생 등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Q.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8.5.29.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Q.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 단, ’22.1.1.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ㆍ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Q.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 없음)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
Q.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ㆍ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Q. 사업주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ㆍ 특례(신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Q.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2항 제3호」
▶ 문의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점점 오르는 물가와 집값으로 인해 근로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에 육아까지 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곱게 보지는 않는게 아직까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눈치 안주고 육아휴직을 준다고 해도 짧은 기간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급여 수준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이럴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회사를 대신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나서 준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또한, 저출산 국가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제도는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겠죠.
사실 육아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것도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이렇게나마 육아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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