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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차 신고 안하면? 세입자, 집주인 모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by 머니블루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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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하마터면 날벼락을 맞을 뻔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때문인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와 주택임대차 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1년 6월 이후에 이사를 왔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사하고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개사한테 문자가 왔더군요. 문자 내용인즉,

 

  "혹시 전월세 신고하셨나요?"

 

라는 황당한 질문인데요. 6월 이후에 집을 얻거나 전월세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텐데요. 일단,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에 관한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계약시 30일 이내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임대기간과 같은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의무

 

  21년 6월 1일부터 거래되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며,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군, 면단위 제외)이 신고 대상지역입니다. 이 대상지역 내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시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것인데요.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신고 대상이란 이야기죠.

 

  만약,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40만원 이거나, 반대로 월세는 30만 원 이하인데, 보증금이 6천만원보다 크다면 두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21년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한달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에는 관할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제 신고 여부 확인 방법

 

 

  이미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위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왼쪽 창에서 시도 선택 후 시군구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임대차 신고 및 이력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임대차 신고 및 이력 확인

 

  그리고, 아래의 화면에서 본인 확인을 통한 로그인 후, '신고이력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따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택을 조회할 경우는 위의 화면에서 시도를 다시 선택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택임대차신고 이력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택임대차신고 이력 확인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신고 이력이 나오지 않아서 한참 헤맸는데, 지역이 달라서 매번 처음부터 지역 선택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더군요.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불이익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6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임대차법 손질, 지방선거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5월 26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가 누락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서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공인중개사가 이사를 한지 몇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저한테 보낸 문자가  전월세 신고를 했냐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할 경우만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월세 신고의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다보니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라도 과태료 역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때 당시 이미 신고대상 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다행히 이번 발표 이전에도 계도 기간이 5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되지만, 부과는 되지 않긴 했는데 그래도 공인중개사의 반응이 어이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저희한테 신고를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일찍이라도 이야기 하던가...만약 이번 유예기간 추가 연장이 없었고, 전월세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꼼짝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상황이었으니...살짝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헤프닝으로 다시금 깨달은 사실은, 반드시 원래 공문서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자라는 겁니다. 미디어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나 보도자료를 해당 기관의 문서로부터 직접 확인하는거죠. 사실 그래야 통계자료에 대한 학습이나 근거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원래 이번 포스팅은 예정에 없던 주제였는데, 갑작스런 소동으로 인해서 다시금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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