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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법인 이야기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by 머니블루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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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계약등으로 인해 도장을 찍을때는 경우에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때는 일반적인 인감증명서와 다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은 발급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다들 잘 알다시피, '인감도장'은 행정기관에 본인 것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말하며, 이 인감도장이 서류에 찍힌 도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부동산 등기, 공증서 작성 등 중요한 거래 행위에서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일반 인감증명서는 발급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전월세 등의 계약이 아닌 이상 부동산 매매 계약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아래 사진은 개인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없는 관계로 개인이 아닌 법인용으로 일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모습입니다. 큰 차이는 오른쪽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빨간색 박스의 내용처럼 매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법인 일반 인감증명서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기준 일반 인감증명서(좌)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우)

 

 개인과 법인의 발급 차이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받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쓰다보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감증명서는 계약에 쓰일 정도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셔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처럼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장벽인데요. 주민센터는 읍면동마다 어느 정도 있고, 시골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쉽게 찾아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도 찾기 어렵지 않은 편이구요.

 

  그런데, 등기소는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닙니다. 지방법원에 딸려 있거나 시군 단위에 한두개 정도 있는 수준이죠.  그나마 위치라도 좋은 곳이면 방문하기 편할텐데요.제가 다녀본 등기소들은 중심지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외곽지역이거나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하더군요. 심지어 카드 결제나 잔돈 교환조차 안되는 경우도 몇번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카드 결제도 잘 되더군요.

 

  그리고, 등기소는 주민센터처럼 직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점심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창구 담당 직원이 2~3명 정도인 경우가 많았고, 딱 한번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해서 방문한 곳에서 창구 직원이 많은 등기소가 있었는데, 이때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더 많아서 직원이 많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인 민원기가 아닌 적은 인원의 등기소 직원에 요청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법인이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를 지참하고, 등기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일반 인감 증명서는 어렵지 않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조금 다릅니다.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어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하죠.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나쁘게 민원인들이 몰리거나 민원 처리가 오래 걸리는 일이 생긴다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이 과정을 조금 편하게 하는 과정이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출력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저번에는 등기소 직원을 통해서 발급 받았었는데, 업무는 바쁘고 직원 수는 적다보니 직원이 무뚝뚝하다 못해 불친절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과의 대면도 피할겸, 시간도 절약할겸 해서 아래 방법대로 해봤는데, 등기소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걸린 시간이 2분이 안 걸린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에서 접속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

 

 전자신청 로그인

 

  개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지만, 법인은 기존에 발급받아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따라하는 것보다 등기소에 직접 직원에게 신청하시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자증명서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용 전자증명서 재발급 및 등록방법

이번에 법인관련 등기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전자증명서와 재등록 방법, 유효기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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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과정은 처음에 하셔도 되고, 로그인 없이 아래 과정을 따라하다보면 로그인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에서 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로그인 화면에서 법인은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전자신청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하는데, 이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상태여야하고, 공인인증서처럼 접속하시면 됩니다.

법인 전자신청 로그인
법인 전자신청 로그인

 

 법인 열람/발급하기 선택

 

  위의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메뉴
인터넷 등기소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메뉴

 인감정보관리 선택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 메뉴 하단을 보시면 '인감정보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감정보 관리 메뉴
인터넷 등기소 인감정보 관리 메뉴

 

 매수자 정보 등록 선택 및 입력

  '인감정보 관리'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감정보 관리 메뉴 매도용 매수자 등록
인터넷 등기소 인감정보 관리 메뉴 매도용 매수자 등록

  화면이 바뀌면 아래의 ③번 과정부터 하나씩 입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감정보 관리 메뉴 매도용 매수자 등록 입력과정
인터넷 등기소 인감정보 관리 메뉴 매도용 매수자 등록 입력과정

  ③번은 상대 매수자가 공동명의로 하는지, 단독명의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단독명의이긴 하지만, 요즘은 부부간의 재산 분할 문제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거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수자가 단독명의로 했기 때문에 '개별매수'를 선택했습니다.

 

  ④번은 이 거래 계약이 부동산매도용인지 자동차매도용인지 선택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메뉴를 보기 전까지 저는 자동차매도용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당연히 부동산 매도가 목적이므로 '부동산매도용'을 선택합니다.

 

  ⑤번은 본인이 속한 법인의 관할 등기소인데, 대도시와 달리 지방소도시는 관할 등기소가 관할 지차체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관할 등기소'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⑥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주식회사'이겠죠. ⑦번은 본인 법인의 상호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입력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⑨번처럼 본인 법인이 표시가 되고 여기서 '선택'을 누릅니다. 만약, 검색이 되지 않으면 상호명이 틀린 경우가 많으니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정확히 입력하고 재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실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매수자 등록 화면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매수자 등록 화면

  매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입력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냥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르는 순간 잠깐동안만 주민번호 뒷자리가 숫자로 보이고 다시 되돌아가는것 뿐이고, 검증 절차가 따로 나오지 않으니 다음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추가 수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용 매수자 등록 인적사항 입력
매도용 매수자 등록 인적사항 입력

   마지막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확인 번호 출력

 

  위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아래 화면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여기서 빨간 박스 안의 '입력확인번호'를 적어놓던가 출력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등기소 무인 발급기에 가셔서 입력해야 하는 번호이니 잊지 말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도용 매수자 등록 입력확인번호
매도용 매수자 등록 입력확인번호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확인 번호 입력 및 출력

 

  아쉽게도 법인은 일반용이던, 매도용이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소 직원을 통해서 발급받을지, 위 과정을 통해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처리할지가 달라질 뿐이죠. 하지만, 등기소가 가깝지 않고 재방문이 쉽지 않은만큼 한번에 끝내도록 해야겠죠. 등기소 방문시에는 법인인감카드와 위의 입력확인번호는 꼭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래처럼 등기소 무인 발급기 화면에서 '법인인감'을 선택합니다.

 

등기소 무인 발급기
등기소 무인 발급기

  그러면, 법인인감카드를 인식하라는 화면에 이어 인감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부동산 매도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통수를 선택하는데, 1통에 1,00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금결제도 가능하고, 위의 화면에서 보다시피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등기소 직원이 보고 있어서 무인 발급기에서는 따로 촬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해보시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은 길어 보였지만, 사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매수자 인적사항 등록하고, 거기서 나온 확인번호를 등기소 무인 발급기에 입력해서 출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인이란 특성상 개인처럼 주변에 많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간단히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발급 과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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