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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납부 방법

by 머니블루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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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머니블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자들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내 생애 종부세를 내게 될 날이 있을줄이야... 저는 아직 부자도 아닌데, 이걸 좋아해야 할지, 어이없어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후반부터 지금까지 신문과 뉴스에서는 역대급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기사로 떠들썩합니다. 

세금
세금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은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의 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은 인당 6억원 이상이며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는 9억에서 1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부세 부과가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것은 올해 주택 가격이 급등해서 다주택자의 경우는 인당 공시지가 6억원, 1주택자일 경우는 11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와 더불어 법인은 6억 공제가 없어진 데다가 다주택자 중과까지 합쳐져서 역대 최고의 종부세를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재산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니 좋은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단순히 장부상의 가액이 증가한 것이지 집을 팔아서 생긴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서, 단순히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일정 수입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 주택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집을 물려받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어 몇 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 평범한 직장인도 있고, 노후 대비로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기 위해 집을 한채 더 갖고 있던 노년층도 새로 발의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다주택자로써 종부세가 중과된 경우도 있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만료가 도래하는 내년에는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매매가와 거의 일치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에 종부세는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 중에 재밌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토지에 본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십여채의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모든 주택들을 토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는 뜬금없이 수십 채의 다주택자가 되어 억대의 종부세가 부과되어 이의 제기 중이라는 기사도 있죠.

  

건물 전경
건물 전경

  예전에는 종부세가 말 그대로 상위 몇 프로 이내의 자산가들에게만 부과되었기에 조세저항이 적었으나, 현시점 기준으로는 상위 10% 근처도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대상자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부유세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자가 보유를 했었으나 1주택인데다가 워낙 매매가 자체도 적었기에 종부세라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6억에도 못 미치고, 이 역시 배우자와 명의를 분산하면 공시지가 12억까지 종부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그런 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천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개인으로는 여전히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이라 종부세가 없는데, 법인의 경우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6억 공제가 없어지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보유 주택에 대해서 1채는 일괄 3%, 2채 이상은 6%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한 탓에 제 법인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네요. 

  참고로, 공시지가 6억원의 주택이라고 하면 대략 매매가로는 10억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2018년 법 개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250만원 이상의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분납 개정안

  즉, 500만원 초과 시 절반은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할부 납부란 의미가 아니라 기간 내 일시 납부). 카드로 납부도 가능한데요. 카드로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부과 세금이 큰데, 현금이 여유가 있다면, 카드 납부는 손해겠죠. 분납 신청은 공식적으로는 홈택스에서 12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1월 말 이전부터 홈택스에서 신청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2,3일 뒤에 승인이 되어 분납 고지서가 발부되어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를 하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올해는 세금 폭탄으로 인해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들도 업무 감당이 안되서 일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납 처리가 제때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니 부과 대상자들께서는 직접 세무사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종부세가 무섭다고 집을 사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종부세는 공동명의, 명의 분산 등을 통해서 공시지가 12억으로 매매가로 환산해도 16~20억 정도 주택에 대해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물가상승률 대비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에 분납 등을 통해 감당해 가면서 노후를 대비해 자산을 늘리는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노년에 수입이 없을 때 이런 상황에 닥치기 전에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김에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는 아니므로 참고만 부탁드리고, 세금 상담 및 문의는 받지 않으니, 상담은 세무사에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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