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정리(납부기한, 분납 및 유예 신청 방법)

by 머니블루 2022. 12. 8.
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다뤄볼텐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과 납부기한, 그리고 저처럼 종부세를 납부하기 힘든 사람들이 신청하는 분납신청과 유예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받는 개인에게도 가혹하지만, 법인에게는 더없이 잔인한데요. 시장 침체로 인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 법인에게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개인처럼 인별 6억 원이라는 공제금액이 없고, 일방적으로 최고세율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도 착찹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받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이번에 받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보유한 주택을 5월 31일날 팔아서 소유권을 넘긴다면, 과세되는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가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각각 보유한다고 했을때 공제금액인 6억원을 제외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셈이죠.

 

  종부세 공제금액인당 6억원 이상이며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는 9억에서 1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60%
  • 법인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60%(기본공제 없음)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입니다. 즉,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적용받으면 재산세를 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10억 원에서 9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에서 0.95를 곱하여 9,500만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율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 단일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은 단일세율)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1세대 1주택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 9.16. ~ 9.30.

    정기고지 신고 : 12.1. ~ 12.15.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우편을 통해서 고지서가 오기도 하지만,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홈택스 접속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국세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펼쳐진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시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부세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종부세 조회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분할납부(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다시 말하면, 납부세액이 270만원이면 250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고, 20만원을 분납한다는 의미이며,  500만원 초과 시 절반은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할부 납부란 의미가 아니라 기간 내 일시 납부).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부과 세금이 큰데, 현금이 여유가 있다면, 카드 납부는 손해겠죠.

 

  분납 신청은 공식적으로는 홈택스에서 12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1월 말 이전부터 홈택스에서 신청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에 접속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하기

  아래의 화면에서 항목에 맞게 작성후 신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서 작성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서 작성

 

  신청을 하게 되면 2,3일 뒤에 승인이 되어 분납 고지서가 발부되어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법인 대표일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거나 기장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주더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경우는 인당 공시지가 6억원, 1주택자일 경우는 11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와 더불어 법인은 6억 공제가 없어진 데다가 다주택자 중과까지 합쳐져서 종부세 부담이 커졌는데요. 그에 반해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가벼워져서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 및 방법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 및 방법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시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시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에서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 징수유예)'를 선택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메뉴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메뉴

  그러면, 아래처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나오고, 그 밑에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그러면,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양식을 볼 수 있고 이 양식을 채운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

 

  납부유예시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 세무서는 납부유예를 받아주지 않기도 하고, 어떤 세무서는 사정을 듣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하기도 한다는군요.

 

  사실 위의 신청서에서 납부연장 사유로 입력할 내용이 마땅치 않고, 작년보다 종부세가 조금은 적게 나온탓에 저는 분납을 신청했는데 다른 분들을 보니 사유로 단순히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도 충분한 듯 합니다. 세무사에 따르면 연장기한도 길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조회 및 분납신청과 납부유예 등의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매번 바뀌는 세법 때문에 계산이 헷갈리기도 하고, 고지서를 볼때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도 종부세 납부기한이 12월 15일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세금 부과를 하는게 얄미워서, 종부세를 낼때 내더라도 분납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기한 꽉 채워서 늦게 낼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20년도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맞다는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나저나 내년에는 시장이 좀 풀려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달걀 난각번호 읽는 법과 신선도 알아보기 (달걀의 성분, 보관방법)

우리가 자주 먹는 달걀 표면에 번호가 찍혀 있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번호를 난각번호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걀의 성분과 보관방법 그리고 달걀 난각번호에 대해서 알

moneyblue.tistory.com

2022.10.07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궁금하셨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하셨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버거운 주거비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질문·답변을 통해서 알

moneyblue.tistory.com

2022.09.27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 증상과 예방 생활습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 증상과 예방 생활습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치고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편리해진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는데요. 이번 포스팅

moneyblu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