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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분양 정보

아파트청약 방법과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시,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여부, 재당첨기한

by 머니블루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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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을 한 후에 청약 통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청약 넣는 법과 청약 당첨 후 재당첨제한 기한과 당첨 후 포기시 보유한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여부와 재당첨제한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청약통장 가입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시중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의 종류는 크게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민간 분양은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단순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가점이 늘어나고, 공공 분양은 회차를 채우는게 중요한데,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경우에는 최대 2년, 240만원까지만 납입이 인정되므로 그동안은 2년동안 매달 10만 원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은 여건이 마땅치 않거나 어떠한 이유로 매월 불입을 못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서 월별로 납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개월간 납입을 못했다면 120만원을 10만원씩 나눠서 12회 납입한 걸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것이죠. 이 방법은 온라인에서 하거나, 따로 영업점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12회 납입이 아닌 한번에 납입한 걸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히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1순위 조건

 

  일반적인 청약 기본 신청 조건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보통 '입공'이라고 부름) 현재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 주택은 가점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는데요. 납입인정금액은 그동안 청약저축과는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만 한번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한편, 공공 주택은 1순위 통장(수도권 기준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당첨자 선정도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분양물량이 15% 정도에 불과하고, 전용 60㎡ 이하 청약의 경우 자산, 소득 요건이 추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후 1년 경과(필요시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부금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청약통장 가입자만 해당)

< 청약 통장별 순위 조건과 납입금 >

 

 

구      분
(전용면적)
청약예치금(만원)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 250 200
102㎡ 600 400 300
135㎡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면적과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

 

 

 

 청약 일정 확인 방법

 

  본인이 청약 1순위가 되는 지역의 관심 아파트 청약 일정을 알기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오늘의 청약 일정'과 '청약 캘린더'로 오늘 또는 이번 달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등 청약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지역 청약알리미를 활용하면 청약 일정을 빠뜨리지 않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www.applyhome.co.kr

 

  다만, 여기에 나오는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의 분양 일정이므로 그전에 해당지역의 납입인정금액 예치금액이나 납입횟수, 무주택 기간을 충족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에서의 모든 기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홈에 일정이 올라올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이미 발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아파트라면 시행사 홈페이지 등에서 알림 신청을 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문 발표 전에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관리

 

  공공 분양은 통장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반면 민간 분양은 청약가점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입니다.

 

  무주택 기간(32점)은 1년 미만일 경우 2점,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간 무주택을 유지하면 최고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 수(35점) 부양 가족은 1명이 늘어날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부양 가족에 해당합니다. 이때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은 3년 이상, 직계비속(만 30세 미혼 자녀)은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위 기간 동안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을 유지해야 부양 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1년 미만은 2점입니다. 그 이후로 매년 1점씩 추가돼 가입 기간 만 15년을 모두 채우면 최대 17점을 받게 됩니다.

 

  처음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역시 무주택자로써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가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됐을때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청약 가입 기간과 더불어 가장 먼저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독립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거주 여건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 유주택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소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고민해서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주의사항

 

 2명이 동시에 청약할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신청시 각각 아래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영주택에 동일 세대 내 2명이 신청한 경우, 일반공급은 1인 당첨 시 문제없이 청약 가능하나 2인 모두 당첨 시 양쪽 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에 2명이 신청한 경우에는 1인만 당첨되어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은 유효하며, 일반공급만 재당첨 제한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는 각기 다른 단지여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곳에 신청해 둘다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투기지역과 비조정지역에 각각 둘 다 당첨된 경우에는 둘 다 인정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이라면 가급적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개명한 두 가지 경우에는 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청약저축은 여기에 결혼 및 세대주 변경 시에도 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만 명의 변경 가능하며 가점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 재당첨제한 기한 및 당첨 포기

 

 1. 재당첨제한 기간

 

  청약 당첨 후에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재당첨 제한, 토지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 기한 내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처럼 당첨을 포기할때는 경우에 따라 재당첨제한 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자의로 청약당첨을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동호수 지정 불만이나 주택 담보 대출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정당계약 이전에 당첨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기한이 적용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해 재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재가입은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예비 당첨 시에도 포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예비당첨자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약 예비당첨 포기로 간주됩니다.

 

 

 3. 타의로 청약당첨을 포기할 경우

 

  청약 당첨 후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 자동 취소될 경우에는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빙하면 청약 당첨 부적격 처리되고, 추후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위축지역에서는 3개월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약 통장은 위 기간이 지나면 재사용 가능하며, 재당첨제한 기한에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최근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은 하루 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지금은 관심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청약 통장 가입과 가점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통장은 당첨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꼭 쓸일이 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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