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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세금 이야기

다주택자 세금 덜 내나?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by 머니블루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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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부에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여러가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말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닌 안건입니다.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입법 및 공표가 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안건의 상당수는 이미 야당이 동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지 않으나 몇몇 안건의 경우 야당의 기조와 반하는 것도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입법 전까지는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2022년 세제 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 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

 

 기업경쟁력 제고

 

 

2022년 세제 개편안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
2022년 세제 개편안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

 

■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2022년 세제 개편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022년 세제 개편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하고,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2022년 세제 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2022년 세제 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 완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

 

 

 금융시장 활성화

 

 

2022년 세제 개편안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2022년 세제 개편안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비과세

 


 민생 안정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
민생 안정을 위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022년 세제 개편안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2년 세제 개편안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상향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축소

 

 

2022년 세제 개편안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2022년 세제 개편안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2022년 세제 개편안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2022년 세제 개편안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지역 균형발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2022년 세제 개편안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

 

 

 조세인프라 확충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합니다.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추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여,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

 

정비대상이 되는 10개 제도

 

 

 조세회피 관리 강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 (2024년부터 시행)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사향(15만원 → 20만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2022년 세제 개편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세부 내용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납세자 편의 제고

 

 

2022년 세제 개편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2022년 세제 개편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이상으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부적으로 더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분량이 많아서 주요 사항만 언급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개편안은 7월22~8월8일 사이 17일간 입법예고되고, 8월18일 차관회의와 8월23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 및 통과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개편안에서 식대 10만원 공제 항목이 이제서야 20만원으로 상향되는건가 해서 조금 놀랐는데요. 주5일 근무로 계산해서 대략 한달에 20일만 근무한다고 해도 하루 식대는 8천원~1만원이 된지 오래입니다. 한달 식대 10만원 공제라는건 말이 안되는거였죠. 지금이라도 변경되는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새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추진하는 만큼 여야의 큰 의견충돌없이 무난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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