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원래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무실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모든 매입과 매출에 따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시 납부하지 않고, 신고 의무자가 미리 받아뒀다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실때 원래 상품 가격에 '부가세 10% 포함'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텐데, 이 부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이 부가세를 미리 받아둔 다음에 신고한다는 의미인 거죠.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최근 N잡이나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해외직구나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소매사업자가 많아졌는데요. 처음에는 의욕있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입점까지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매출없이 무실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죠. 블로그에 집중한답시고, 아직 스마트스토어를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사업자를 처음 낸 분들이라면 상당수 분들이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분들인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개업했거나 실적이 전혀 없는 일반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라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 기간에는 안하셔도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무실적 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그리고 ARS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 신고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선택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4.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5. 기본정보 입력 화면 하단에 있는 '무실적 신고' 클릭
위와 같이 진행하면 홈택스에서의 무실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단히 끝납니다.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이번에는 손택스라고 불리는 모바일 홈택스로 무실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2. 손택스 로그인
3.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4. 세금신고/납부 선택
5.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6. 무실적신고 선택
7. 신고서 작성·제출
8. 접수내용 확인
이처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역시 PC의 홈택스와 화면 모양의 차이 정도만 있을뿐 큰 어려움이 간단히 끝내실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ARS(1544-9944) 를 통한 신고 방법
1. 1544-9944에 전화걸어서 ARS 시스템 연동
2. 보이는 ARS 선택
3. 무실적 신고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5. 주민등록번호 입력
6. 신고서 작성
7. 신고서 제출
아무래도 앞의 PC 홈택스와 손택스에 비해서는 조금 번거로운 면은 있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실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기간인 7월 25일을 앞두고, 저 역시 무실적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똑같이 진행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판매 능력이 좋으셔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매출조차 발생시키기 못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벗어나질 못하죠. 저 역시 그런 간이과세자이다 보니,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을 하는 것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의 과세 기간 이후에 1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1년 매출액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다만, 신규 창업을 하는 처음부터 높은 매출을 목표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과세기간 동안 실적이 없었다면, 안타깝지만 이번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하는거겠죠. 또한, 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은 내년 초에 간이과세자 역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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