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수록 내야할 세금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월에 종합소득세는 왜 내야 하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개념과 납부대상, 납부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꺼번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입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 금액의 납부기한은 23년 1월 31일(화)까지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명이 해당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이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태풍('힌남노')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2.11.30.)을 3개월 직권연장(’23.2.28.)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 | 업종 및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 또한,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중간예납 제외대상
아래와 같이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세액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 납부방법과 분납 (대상 및 가능금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가능금액
●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개념과 대상,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및 납부일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지서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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