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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일상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정기신청분 9월 지급)

by 머니블루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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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사건사고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사업체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먹고 살기 빠듯한 요즘입니다. 지갑에서 나가는 돈 한푼도 아쉬운 때인데요. 이럴때일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찾아서 받을 수 있다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요? 얼마전 정부에서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본인도 대상일수도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에 앞서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개념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독,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구성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 구성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 구성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3.1.2.이후 출생)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51.12.31.이전 출생)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 해당여부는 2021.12.31.기준으로 판단(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개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개요

 

 신청 기간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기한후신청(6.1~11.30.)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9월 지급예정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검증 후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로 신청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체크리스트 참고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올해부터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청 가능함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로 전화ARS(1544-9944)

근로· 자녀장려금 전화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전화 신청

 

 모바일 손택스

   카카오톡에서 받은 안내메시지 하단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모바일 손택스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모바일 손택스 신청

  

 인터넷 홈택스(간편신청)로 신청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근로· 자녀장려금 PC 홈택스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PC 홈택스 신청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 09시부터 18시, 점심시간(12~13) 제외)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3번 장려금 - 3번 일반상담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Q&A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택스(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음

 

 Q.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 홈택스:【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 ‘장려금용 계좌’ 입력 후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인터넷신청】

 

 Q.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복지이음·장려금·학자금상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조특령 §100의7④) >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Q.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요?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조특령 §100의5)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신청대상이 되나요?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수록자료가 실제 사업소득과 일치되도록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 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 신고 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 신고 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특령 §100의6②) >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원천징수대상 소득)
5.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Q.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 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Q.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본인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닐꺼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에서 판단했으니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무원도 많이 빠뜨리고, 틀리고 합니다. 안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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