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2년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문 열고 영업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날들이고, 이분들에게는 월세를 내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코로나19가 끝나고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는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치권의 보여주기식이든 아니든 손실보전금은 그나마 작은 단비 같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공약등과 맞물려 손실보전금 이야기도 몇달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말 많던 추경안이 29일 통과되었습니다. 다행히 통과되자마자 발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 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요. 대권 공약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었기에 정치권에서 보여주기식 공약으로 비춰진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에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29일날 통과,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된 점도 이전 지원때와는 다른 점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30일 낮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중기부에서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고,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이미 발송한 상태입니다.
또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하니, 본인이 대상 사업자일 경우 문자를 하루 정도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첫 이틀간만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6월 1일부터 천천히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지원대상업체들이 확대되다 보니 지급 대상과 일정에 대한 구분이 많으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기 문자들이 많이 발송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만약,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는거죠. 다만,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하는 것도 인지하셔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와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추경안 합의 과정을 보면서 여야가 논의보다는 싸움만 하다가 두 차례나 엎어지는걸 보면서 추경안을 제때 집행하는건 물 건너 갔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인 29일날 추경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들린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30일부터 바로 집행을 시작하는 것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정치 홍보용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예정했던 바를 신속히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가 생기는 대목이네요.
손실보전금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이란 관점에서 다시 일어설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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