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2월은 우리가 소유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의 개념과 납부 방법, 연납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시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50%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사치성 물자인 자동차 굴리느라 환경오염도 되고, 도로도 손상되고 있으니 차를 굴릴 거면 세금 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배기량(cc)의 크기에 따라 현재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과세되며,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각 기분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집니다.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제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분기는 7월~12월까지를 말합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 차감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제1분기로 해당되는 6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번 달은 2분기에 해당하는 납부기간이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깜빡하고 놓치셔서 연체로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납부방법은 ATM을 이용하거나 전화, 계좌이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는 위택스(홈택스 아님) 또는 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납부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한 거 아시죠?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할인
매년 2번씩 자동차세를 챙기는 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연납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죠. 더구나 1월에 한꺼번에 선납했을 경우 무려 1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만약, 1월에 선납을 놓쳤을 경우 3, 6, 9월에라도 선납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선납의 경우 7.5%, 6월 선납은 5%, 9월 선납은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왕이면 할인률이 가장 높은 1월에 납부하는 게 좋겠죠.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선납 가능 기간인 1, 3, 6,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미리 연납 신청을 해서 깜빡하고 연체되는 일이 없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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