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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세금 이야기

2021년 귀속(2022년)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by 머니블루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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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머니블루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기대해보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얼마를 토해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얼마나 더 받을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사회 초년생과 연말정산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올해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에게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급여를 주고, 1년이 지난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한 세금과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한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해야되죠?

  직장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등.. 하지만, 개인마다 급여도 다르고, 부양가족도 다르고, 가입한 금융상품 등 모든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 그 조건들을 따져서 개인별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즉, 이 두가지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개인이 이것을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고, 항목별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인데, 쉽게 말해 세액 공제를 10만원 받았다면 말 그대로 10만원을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주택 자금 차입금이자 공제, 월세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자신이 얻은 소득에 특정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비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억 원일 경우에는 35%, 5천만 원일 경우에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

 

  아무래도 1년에 한번만 하다보니 직장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도 많이 헷갈리고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내역이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는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종합 소득이 포함되며, 2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 주택소득 분리과세, 일용직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거주를 같이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높은 세율로 인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공제 요건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율은 15%이고, 난임시술비는 20%까지 가능합니다. 본인 및 65세 이상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 장애인은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에게 공제대상을 몰아주는 것이 3%를 쉽게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거주를 같이 할 경우, 나이 또는 소득요건으로 인해 기본공제는 받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의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의 명의로만 지출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기준을 넘기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이 충족된 후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순서와 공제한도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인과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되나, 형제, 자매의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바뀐 연말정산 규정으로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금융수수료, 국외사용금액, 자동차 리스료, 법인 비용, 보험료 또는 공제료,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용, 부동산 등의 자산의 구입비용,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비, 전기세 등의 각종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롭고, 제출 서류 또한 많습니다. 대신 금액 대비 공제액이 꽤 큰 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월세를 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주택자금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하여 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 분양권이 4억 원이었던 부분이 일괄적으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분양권 취득은 2021년 1월 1일 차입분부터, 차입금 연장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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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소득공제

 

  청약통장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 연금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는 연 납입액 합산(연금저축+IRP)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와 합쳐서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1485000원(900만원x16.5%)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연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선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선 기존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기부금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이 적용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텍스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이미 2021년이 지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가입하던가 신용카드를 더 쓴다던가 할 수는 없지만, 인적공제나 공제항목 등을 꼼꼼히 따져서 '13월의 급여'를 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2.01.18 - [부동산 이야기/세금 이야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Q&A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머니블루입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텍스에서 오픈되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

moneyblue.tistory.com

 

 

  참고로, 십여년을 직장 생활을 한 직장인의 경험으로, 항목중에서 내가 안된다고 생각한 항목들이 되는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안될꺼라고 지레짐작으로 빼기보다는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하나라도 더 써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모르면 경리부서에 가서 귀찮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내 돈에서 나가는거지 회사 돈으로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에는 담당 세무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모르면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주십니다. 물어보는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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