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역시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자동차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1.12.15 - [부동산 이야기/세금 이야기] -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납신청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필수로 매년 필수로 해야 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 가입 또는 갱신과 자동차세 납부죠.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번거롭게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만 신경쓰는 것도 피곤한데 말이죠. 어쨌든 그런 납세자의 불편함과 국가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 거죠.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국가가 최대한 빨리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년치를 미리 계산하여 1월에 한 번 납부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1년치를 연초에 미리 내주는 고마운 납세자들을 위해서 고맙다는 의미로 세금을 일부 할인해 줍니다.
납부 시점에 따라서 2.5%~10%까지 할인이 되는데요. 만약 1월에 1년치를 납부하지 못했으면 한번씩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3월에는 7.5% 할인, 6월에는 5% 할인, 9월까지만 납부해도 2.5%는 할인받을 기회를 계속 준답니다.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지나간 기간에 대한 부분은 할인 없이 납입하셔야 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일시납에 대한 할인만 적용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수정 내용
위의 공제율은 2022년까지의 기준인데요.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3년 7%, '24년 5%, '25년 이후 3% 축소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 및 납부기간 | 할인율 |
1월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6.41% |
3월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5.27% |
6월연납 | 6월 16일 ~ 6월 31일 | 3.53% |
9월연납 | 9월 16일 ~ 9월 31일 | 1.76% |
그리고, 1년치의 자동차세가 만약 10만원 미만이라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1월 또는 3월까지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자동차세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납이 1월 16일~1월 31일인데 만약 1월 31일이 공휴일이라면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올해가 그런 경우인데요. 마침 올해 2월 1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설날의 앞뒤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까지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일임과 동시에 연납신청 가능기간인데요. 6월 30일까지 얼마남지 않아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납 납입하는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과정을 천천히 따라해 보실까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세 연납 항목에서 '신청' 선택
신청 가능 시간은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가능하며, 납부 가능 시간은 아침7시부터 밤11시30분까입니다. 단, 서울 시민은 납부는 위택스로 가능하지만 신청의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1년에 한번 신청하고 말꺼라면 굳이 회원 가입까지 안하셔도 됩니다.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 확인
아래의 차량등록지와 차량번호의 신고내용을 기입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신청완료
신고세액을 확인하시고, 맞으시면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즉시납부'를 하셔도 되고, 처음 화면에서 '납부'를 클릭하셔서 납부 과정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결재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재신용카드이 가능하며, 5만원이상 신용카드로 납부시 6~7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니죠? 1월 연납 신청일이 1월16일~2월3일까지이고, 약 10% 할인을 받을수 있으니 3~5만원 정도의 돈을 아낄수 있습니다. 만약 1월 연납 신청일을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6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며 5%의 할인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마시고 할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황제의병이라 불리는 '통풍',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8일부터 열리는 하늘길, 오래만에 가게되는 항공여행 꿀팁 모음!!
[부동산 이야기/분양 정보] - 22년 6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분양 정보
[부동산 이야기/세금 이야기] - 궁금한 양도소득세 질문 TOP 10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란?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전봇대 간격과 전신주 위치정보 기능
[뉴스 스크랩] - 암호화폐 테라, 루나 코인의 끝없는 추락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총정리 ( 지원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혜택 )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 귤 껍질,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애드센스 광고 추가로 넣기-3편(본문상·하단 각2개씩)
'부동산 이야기 >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매매할때 내야 하는 세금 총정리(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2) | 2022.02.13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납부 방법 (0) | 2022.02.08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Q&A (0) | 2022.01.18 |
2021년 귀속(2022년)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0) | 2022.01.15 |
잊지않으셨죠? 지방세인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납신청하세요 (0) | 2021.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