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예방조치에 나선 것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현재 제도 개요
먼저, 현재 전입 신고 제도가 왜 생겼는지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 전입신고 제도 도입 경위
○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단, 전입자가 전출신고시 前세대주의 확인을, 전입신고시 現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음.
○ ’94년 전출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입신고자가 신고서에 이전 전출신고자(前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법령 개정
※ 舊 전출신고자 모르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현재 전입 신고 방법
○ (신고자) 원칙적으로 현 세대주가 신고하며, 그 외에는 전입자와 現세대주 위임을 받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 가능
○ (신고서상 서명)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또는 전 세대주의 서명을, 전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현 세대주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신분확인) 신고자의 신분만 확인(위임에 따른 신고일 경우 위임자 포함),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현재 전입 신고 등 통보서비스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20.12월 도입)
전입 신고 제도 개선 방안
이번에 마련된 제도 전입신고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전입 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 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 신고 통보서비스
1. 전입 신고 절차 개선
세대주 A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 B를 전입신고하려면 B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B의 서명 없이도 이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단 대출 등 폐해가 있었던 점을 보안하기 위한 방안이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2. 전입 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세대주 및 전입자 신분증 원본도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전입신고자만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데요. 다만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도 행정 정보상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3. 전입 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시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전·후 비교
각 제도별 개선 전과 후에 대한 차이를 도표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1. 전입 신고 제도
2. 통보서비스 제도
주요 사례의 개선 전·후 비교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전입 신고 제도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의 환경에 맞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입 신고 제도 개선안 시행 시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에 먼저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여 숙지시킬 예정인데, 한동안 혼선은 좀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과 전입 신고 개선 제도, 통보 서비스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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