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할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는 방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개념과 가입대상, 신청방법과 보증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아래의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금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인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②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연대보증인이 입보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위 보증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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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자세한 보증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산정 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방법 및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별 할인율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위탁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 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나 빠른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이란 것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없다면 경매과정이 끝나는 기간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지급해 주고, 공사에서 알아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셋집 얻으실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꼭 잊지 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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