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록 임대 제도도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징벌적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도 자료의 서두에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이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침제를 규제 완화라는 당근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죠. 한때는 투기꾼으로 몰렸다가 이제는 선봉장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규제 완화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 1%대 저성장 전망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세금 중과 족쇄를 풀어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1.6%로 관측돼 민생경제 전반에 한파가 예상되자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숨통을 틔워 국민 주거비를 낮춰주겠다는 것이죠.
이번 발표의 내용을 실수요자 측면과 다주택자 측면으로 나눠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양쪽에 다 해당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다주택자
- 취득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규제지역) 배제 24년 5월까지 1년 추가 유예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집값의 30%까지)
-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부활(전용 84㎡이하)
■ 실수요자
-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기본세율 적용)
- 5년 실거주·10년 전매제한 규제 완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대출 한도 상향(집값의 50% 이상)
- 규제지역 추가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그동안 최고 12%에 달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취득세 일반세율은 1~3% 수준이지만, 2주택자(규제지역·비규제지역은 3주택자)부터는 8~12%로 크게 증가하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을 기존보다 절반 낮춘 4~6%로 내리고, 중과세율도 3주택자(4%)부터 매기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5곳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선 2주택까진 일반세율(1~3%)이 적용돼 집을 추가로 살 때 이전보다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규제지역인 서울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추가로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지금은 취득세로 4,000만 원(8%)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턴 취득세가 8분의 1 수준(6억 원 이하 1%)인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유예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내년 7월에는 시행령이 아닌 세법을 변경해 근본적인 중과 완화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영구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연장안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더는 급하게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돼 그간 시장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했던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민간 임대 등록 제도 재도입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전 정부 출범 첫해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었지만, 이후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뒤집은 이 제도로 인해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더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현재는 다세대가구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복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합니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면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까지 세제혜택 대상이 됩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는데요. 다만 감면 대상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앞서 문제로 지적된 투기 수요에 대한 방지책으로, 주택 유형에 구분 없이 2호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 등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다주택자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합니다. 이는 이전 정부가 2018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조치를 되돌리는 것인데요. 이는 금융위원회 규정 등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3차례의 단계적 해제에도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명·하남·과천·성남 등 수도권 4곳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 거래 침체와 집값 급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에 숨통을 틔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바 있습니다. 제외된 5개 지역은 여전히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했었는데요. 이런 우려와는 달리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 하락세와 거래 실종이 극심해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광명은 지난 11월 집값이 3.95%가 떨어지며 수도권 평균 하락폭(-1.77%)의 두 배가 넘었고, 서울도 노원구(-2.82%)와 도봉구(-2.20%)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을 제외한 전체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출은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가 적용되고,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에서 부동산 관련 개선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축소 등 다양한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안의 적용시점은 이 발표가 있던 22년 12월 21일이 되며, 내년 2월에 입법이 통과되면 모두 소급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말 많았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곧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DSR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다만, 정부의 자력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대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입법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추진하게 될 이 정책들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시행 지연은 그 타격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야 합의가 무사히 이뤄져서 내년에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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