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6월 7일 발표했습니다. 1차 때와는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아 그동안 소외되었던 직종의 종사자들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차 긴급고용지원금' 대상과 금액,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 현금 지원 정책을 말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2020년 9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이 지급되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이미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3차 고용지원금 방안이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6차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 대상
Q.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ㆍ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ㆍ 프리랜서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업 공고문 확인)
① ’20년 연 소득 (연수입) : 5,000만 원 이하
② ’21. 10월 ~ 11월 :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① 비교 대상 기간 (*하나만 선택)
- ’19년 월평균
- ’20년 월평균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10월
- ’21년 11월
② 기준 기간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① 필수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서류 다운)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② ’20년 연 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ㆍ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⑴, ⑵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 소득 : 총수입금액)
⑵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ㆍ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자격 요건 입증서류 (택 1)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21명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함
ㆍ 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 소득 (택 1)
⑴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ㆍ 2022년 3월 또는 4월 (택1)
⑴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⑷ 0원인 경우, ⑴⑵ 모두 제출
Q. 중복 수급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①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방역지원금)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체부
- 일반 택시 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② 차액 지원
- 22년 3~4월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 *고용부
- 22년 3~4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복지부
※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나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① 온라인 신청
기간 :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PC만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기간 : 6월 27일 (월) 9시 ~ 7월 1일 (금) 18시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 (9시 ~ 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 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⑴ 신청일 6.27 (월) : 홀수 1,3,5,7,9
⑵ 신청일 6.28 (금) : 짝수 2,4,6,8,0
⑶ 신청일 6.29 (수) ~ 7.1. (금) : 누구나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8월 말경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정책이 5차까지 진행된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정치성 현금살포라는 안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등 여러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도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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