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당사자들이 둘러앉아서 중개소장님이 중간에서 서류를 넘기면 읽고, 도장 찍고를 반복하다보면 계약 과정이 끝나는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 서류없이 태블릿이나 노트북만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듯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개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PC나 태블릿 등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시스템입니다. 미리 공인인증을 발급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감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종이 계약서 역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종이 중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선, 계약 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거래 계약서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계약은 중개협회가, 실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가, 확정일자 처리는 법무부가, 대출은 은행이,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는 것도 각 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습니다. 또한, 중개사를 중간에 끼고 하면서도 불법 중개행위나 계약서 위변조에 대한 걱정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이런 까닭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됐을 때부터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전자계약의 기존 부동산 거래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점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① - 편리한 부동산 계약
첫째,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기존 거래방식에선 실거래 신고, 금융·등기 업무 등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됐던 것과 달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연관업무를 묶어 일괄 처리하는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기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방지할 수 있죠.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도장이 필요 없다는 것도 편리한 점입니다. 또한, 계약체결을 마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에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② - 안전한 부동산 계약
둘째,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서는 종이계약서와 달리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을 방지하는 첨단 ICT기술도 적용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상으로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불안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히 관리된다고 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③ - 경제적인 부동산 계약
셋째,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경제적 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우리·신한 등 일반 은행으로부터 매매·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2% 추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에 대한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카드 업계에서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니, 거래 시점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
노트북이나 태블릿만 있으면 '계약 내용 확인 → SMS 본인 인증 → 전자서명' 순서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계약이나 불법중개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안전성과 빠른 처리가 가능한 편리함 등이 장점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지만, 아쉽게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요. 저 역시 수차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일은 딱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공공 분양 시장이나 공공 임대 시장과 같이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된 곳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개발된 편리한 시스템인 만큼 다양한 혜택은 물론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사전 방지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사람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으로 인해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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