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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상식2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 계약만료 전 언제든 해지가능하다고? 2020년 중반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분쟁이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차인은 이후에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인지, 어떤 근거에 따르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의 시행 초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분쟁같이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우위에 있는 입장이 많았다면, 지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임차인이 우위가 되어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임대차 시장을 보면, 최근 2년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 2023. 1. 9.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록 임대 제도도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징벌적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도 자료의 서두에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이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침제를 규제 완화라는 당근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죠. 한때는 투기꾼으로 몰렸다가 이제는 선봉장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 2022. 12. 22.
계약갱신권 행사 후 바뀐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가능?! 이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의 하나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권을 도입한 것은 이제 누구나 아실텐데요. 집값과 더불어 전세가가 폭등하던 시기에 이 법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헛점과 악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와 계약갱신권 새 집주인의 계약갱신권 거부 소송 소송의 개요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 C씨에게.. 2022. 12. 2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하시죠? 가입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보증한도와 제출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셋집을 구할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는 방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개념과 가입대상, 신청방법과 보증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 2022. 11. 13.
전세사기 이제 없어질까?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22.9월1일) 앞선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에 빈발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초점은 임차인에게 집주인과 전셋집에 관한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없는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전세.. 2022. 9. 3.
전세사기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 계약 전 후 유의사항 전세 계약은 나날이 늘고 있지만,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 역시 날로 늘어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전세 사기의 유형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 전후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는데요. 이는 심각한 수준이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사기 유형 1. 갭투기 사례 1 서울 강서구에서 세 모녀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깡통 주택 최소 524채를 매입하였는데,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사건으로 대규모 미반환 위의 사례에서 깡통 주택이란 실제로 깡.. 2022. 8. 23.
확인해보셨나요? 전월세계약시 꼭 알아야할 4가지 집을 계약하는 것은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를 계약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서상의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등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5.06 - [부동산 이야기/부동산 투자] -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보는 법(건축물대장 발급)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 보는 법(건축물대장 발.. 2022. 6. 27.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집을 지키기 위한 법원 부동산 경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대 법원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야기가 법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반대의 입장인 세입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부동산 전세 자금 대출로 전월세를 얻거나, 부동산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로 하셨다면, 계약하고 이사한 다음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확인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것을 그대로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정확히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을 찍고 옵니다. 여러분도 그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매매를 한번 보죠. 결혼을 했던가 아.. 2022. 6. 18.
주택임대차 신고 안하면? 세입자, 집주인 모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이번에 하마터면 날벼락을 맞을 뻔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때문인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와 주택임대차 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1년 6월 이후에 이사를 왔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사하고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개사한테 문자가 왔더군요. 문자 내용인즉, "혹시 전월세 신고하셨나요?" 라는 황당한 질문인데요. 6월 이후에 집을 얻거나 전월세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텐데요. 일단,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월세 ..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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