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브랜드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금리가 치솟고 월세 수요도 늘면서 월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는 한숨만 느는 상황이죠.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차인은 확 오른 임대료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곤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말 그대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어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출자 등의 지원을 받고, 무주택자에게만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요. 수요자는 시세의 85~95%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대형 브랜드의 건설사가 지은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제공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설사 입장에선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제한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장점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① 임대료가 쌉니다. 시세보다 쌀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한이 있어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어 주거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② 2년씩 8년에서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할 걱정이나 불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③ 무주택 세대주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④ 일반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어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임대후 분양전환을 할 경우 예전 분양가 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인 실수요자한테는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주택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살 주거 공간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장기 계획을 짤 수 있을 테니까요. 신축, 역세권, 대형 브랜드 단지라는 삼박자까지 갖춰진 곳이면 수요는 더욱 몰릴 수밖에 없겠죠.
시공사가 제공하니 일반적인 집주인과 세입자, 즉 개인과 개인 간 임대차 계약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틸 일도 없습니다. 또한, 민간임대 단지로써 아무래도 세입자가 많으니 집 수리뿐만 아니라 입주자로서 원하는 게 생기면 입주자협의회 등을 통해 요구하기에도 편합니다.
임대료는 대부분 반전세 형태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있고, 월세처럼 매월 내는 임대료도 따로 있는거죠. 그리고,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쌉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청약 접수한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는 전용면적 59㎡의 임대보증금이 일반공급 기준 2억5,1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36만8,000원이었는데 반해, 특별공급은 2억2,500만 원에 32만8,000원 이었습니다. 반면 월세 형태로 공급하는 단지도 있답니다. '세종 4-1 리슈빌 디어반 H1'은 전용면적 59㎡의 특별공급분 중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1만 원대인 유형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어도 입지 좋은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는 전용면적 59㎡ 일반공급분 101가구에 8,852명이 몰려 87.6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3가구를 공급한 청년, 신혼부부형 특별공급은 각각 175대 1, 110대 1까지 치솟았었죠. 아무래도 2호선 지하철역 5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다 보니 인기가 더욱 높았습니다.
3월 청약을 접수한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의 경우 전용면적 69㎡ 청년 특별공급분 10가구에 795명이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177가구를 모집했는데 4,495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5.3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모든 단지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지 않은 지방의 단지들은 미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시 주의사항
이렇게 인기가 많고, 장점도 많지만, 무턱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청약을 넣는 건 금물입니다.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이죠. 단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의사항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① 분양 전환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주하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아파트가 다 그런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집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양 전환 우선권이 있는지 청약 접수 전에 꼭 따져봐야 합니다.
② 임대료가 그리 싸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금액이 싸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임대주택에만 살다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둔감해 질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지속해서 살다보니 어느덧 임대주택이 아닌 내 집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임대는 임대일뿐 본인 집이 아니고, 민간임대 주택은 거주기간이 10년까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 자격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특별공급분과 19세 이상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분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분은 전체 물량의 20% 수준입니다. 청년은 만 19~39세,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까지, 고령자는 65세 이상만 인정됩니다.
특별공급은 구성원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경쟁이 몰리면 소득 수준에 따라 1, 2, 3순위로 선정하는데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는 1순위, 110% 이하는 2순위, 120% 이하는 3순위로 당첨됩니다. 참고로, 21년 한해 월 평균 소득의 120%는 1인 가구는 385만 원, 2인 가구는 581만 원, 3인 가구는 770만 원, 4인 가구는 864만 원, 5인 가구는 879만 원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홈에 있는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가족 구성원 모두 청약을 신청해 가구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을 해도 괜찮은지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는 퇴거 사유도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 주택이다 보니, 거주하다가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본인 명의의 주택이 생긴다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세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양도, 전대한 것이 발각된다면 임차권은 박탈되고, 위약금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브랜드 아파트에서 쫓겨날 걱정없이 살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와 억억거리는 집값을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인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주 비용을 아껴서 그 돈을 모아 자신을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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