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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일상생활정보

뭐가 달라지는걸까?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by 머니블루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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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개편된 건강보험료 변경 내용과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새 정부로 교체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얻기 위해 갑자기 입안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 7월에 1차 개편이 이루어졌고, 예정된 2차 개편이 지금 시행되는 것이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먼저 간단히 보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 변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 변경

 

 

  개편안은 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561만 세대가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일부 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변동이 없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은 없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일부 월급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들 가입자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약 27만 3천 명은 소득이나 재산 산출 내역으로 인해 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에 따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체감되는 보험료 변동은 위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인상폭이 5.1만원이라 억울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 이 인상폭에 대해 부담하는 고소득자인 45만 명으로 1,864만 명 대부분은 변동이 없을 예정이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역시 3만원의 인상폭이 있지만, 재산 및 소득이 있는 27.3만 명을 대상으로 부담분이 증가하고 나머지 1,781.7만 명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세부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가입자별 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의 적용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의 적용 내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됩니다.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

※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7월 1일부터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첨부 필요)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합니다.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꽤 긴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재산 평가 방법 변경으로 인해 올해 9월부터 월 3만6천원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겠지만요. 아쉽게도 일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인하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입자들의 피부양자들도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더이상 피부양자로 남을 수 없게 되는데요. 비록 당사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형평성을 감안한 적용이라는 점과 새로운 정부에서 뭔가 계속 시도해 가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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