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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법인 이야기

셀프 법인 설립을 해 보자! (셀프 1인 법인 설립방법 총정리)

by 머니블루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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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팅에서 1인 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깊은 고민 끝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법무사에게 할 경우는 약 30~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설립 절차를 일임하는 것이고, 세무사에게 할 경우는 수수료는 없으나, 설립 후 기장을 해당 세무사에게 맡긴다는 전제로 일임하게 되며, 이 2가지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기장료와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아쉽기도 합니다.

 

2. 셀프 설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

 

  셀프 법인 설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양식이 만들어져 있는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 3만 원 정도의 수수료로 진행하는 반 셀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셀프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조금 쉽게 진행하려는 경우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기에는 돈이 부담스럽고, 완전 셀프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좋은 방법이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3.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

 

  말 그대로 서류 준비부터 등기소 방문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해야 하는 방법인데, 3가지 중에 가장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행해보면 법인 설립 구조에 해박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법인 설립 시에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 법인 투자자들 중에는 2개의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 설립을 셀프로 설립해보신다면, 추가 법인 설립시에 법무사에게 의뢰할 때도 진행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의뢰하기 쉽고, 다시 셀프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모두 세 번째 방법을 절차상으로 편하게 만든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세번째 방법만 알면 위의 두가지는 모두 설명되는 셈이죠. 따라서, 제가 진행했던 세번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로 법인 설립하기

 

  셀프 법인 설립은 스타트비즈(startbiz.go.kr)에서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정부 지원 사이트이기 때문에 단순화된 메뉴와 가이드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새로운 법인설립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스타트비즈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스타트비즈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법인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 단위로 만드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스타트비즈 법인 유형 선택하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스타트비즈 법인 유형 선택하기

 

  그러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나타나고, 상단의 순서처럼 기본정보 입력, 구성원 및 주식 정보, 사업목적 및 기타 등을 입력하게 되면 끝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스타트비즈 주식회사 법인 유형 신청 서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스타트비즈 주식회사 법인 유형 신청 서식

 

  미리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신청은 반나절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내에 도움말이 잘 되어 있고, 모르는 부분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신청 과정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용 인감

   미리 주문해서 만들고, 스캔 이미지를 설립 신청 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계약은 이 인감이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감 모양은 보통 아래 그림처럼 만드는데, 가운데는 대표이사 문구를 쓰고, 주변부는 OOOO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OOOO로 만드는데, 대표이사 문구는 한문고인체, 주식회사 문구는 한글전서체가 일반적이고 보기 좋은 편. 주식회사 문구 가운데 보면 일반적으로 별이나 도형 모양이 있는데, 비표시라고 하는데요, 직원이 많거나 하면 법인인감을 직원을 일일이 들고 다닐 수 없으니 사용인감이라고 하며 추가로 똑같은 도장을 만들어서 법인인감의 효과를 대체하는데 이때 법인인감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도형을 다른 마름모나 원, 숫자로 바꿔서 또 하나를 만들더군요. 일반 도장은 이걸로 대체 사용하고, 인감 효과가 필요할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사용인감을 사용하면 법인인감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법인인감 주문한 곳에서 같이 주문하면 모양이 비슷하겠죠?

법인인감 샘플

 

 개인용 스캐너

   뜻밖의 복병이죠? 용도는 법인 인감 스캔용입니다. 다른 곳에서 스캔하거나 촬영한 것은 최소한 제가 사용한 스타트비즈 사이트에서는 인정 안됩니다. 개인용 스캐너가 있어서 사이트에서 바로 입력해야 인정됩니다. 대신, 업무 시간 내에 진행할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곳에서 스캔해둔 것을 고객센터로 메일로 보내면 거기서 바로 등록해준다고 하니 스캐너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캔 방법은 A4 용지 정가운데, 선명하게 도장을 찍은 후 컬러 스캔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사무실 계약

  본인 집이나 특정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신 분은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주/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굳이 비싸게 상주할 필요가 없어서 대부분 비상주를 하고, 본인 집이나 사무실이 있더라도, 과밀억제 구역의 법인 설립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비과밀억제 구역에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많이들 얻고 계시죠. 일반적인 소호 사무실에서도 비상주를 많이 받긴 해서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제가 알아보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서울 내에 비과밀억제권인 구로, 가산은 부동산 법인은 비상주로 잘 안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천 청라는 가능하며, 부동산 투자 법인 비상주 인기 지역은 용인, 화성 동탄, 병점인 것 같더군요. 본인 선택사항일듯합니다. 

  참고로 사무실 계약 때 들은 바로는 사무실 전체 크기가 만약 30평이면, 법인은 1평당 하나의 법인만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은 0.7평도 된다고 하지만 번외로 하구요. 따라서, 10평의 작은 사무실인데 비상주 법인이 100개가 입점해 있는 곳은 문제의 소지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법인 설립을 해야 법인 명의로 사무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데, 법인 설립 전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다시 법인 등기가 나오면 재계약을 하던가 하는 희한한 구조입니다. 물론, 융통성 있게 본인 명의로 가계약하고, 주소를 얻어서 법인등기 후법인 명의로 본계약을 하긴 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저는 어쨌건 사무실 사장님의 융통성으로 입금만 먼저 하고 법인등록 완료 후 법인명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나중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게끔 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세무사 계약

   기왕이면 의논하기 쉽고, 본인과 성향이 잘 맞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잘 아시는 분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장에 필요한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법인 설립 시점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고려하면 됩니다. 법인 운영 중에는 분기별로 신고하기에 1~3월분은 4월 초에, 4~6월분은 7월 초에 하는 등 4분기에 총 4번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부동산에 정통한 다른 세무사에게 10만 원 정도 상담비 내고 상담을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만 하고, 다른 비용을 쓰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한다면 약간의 세무 공부로 셀프 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며, 약 월 5~15만 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비용 및 자금 준비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입금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법인등록세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일반과세로 135,000원 결재해야 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다 됩니다. 다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과세금액이  달라지니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법인등기 수수료가 20,000원입니다. 역시, 카드, 계좌이체 다 됨.

 

 자본금 납입

  법인을 설립 시에는 자본금을 설정해서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법인이라는 성격상 최소 1천만 원을 권장하고, 원활한 대출을 생각한다면 5천만 원 정도가 은행에서 추천하는 자본금 액수입니다.

  당장 법인 통장을 만들 수 없기에 먼저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법인 설립 시 이 통장을 잔고 증명한 후 법인 설립에 사용하게 되며, 법인 설립 후 개설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 계좌 개설

 자본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법인 통장이 있어야겠죠? 만약 법인으로 경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의 내부에 대부분 신한은행이 입점해 있으므로, 신한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개설하기 수월한 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개인 본인 주계좌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계좌 개설에 유리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한은행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피해 보고가 많이 되어서 법인계좌 개설에 대해서 제약 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나, 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 경우는 신한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부분의 경우 대포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서 1회 인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한 한도 계좌로 개설해 줍니다. 이 한도는 매출을 증명을 하면 풀어줍니다. 매출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전자계산서를 끊거나 하면 매출로 인정되고, 곧바로 한도를 풀어주더군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매 투자를 할 경우는 낙찰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제 경우는 지인에게 투자 자문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전자세금 명세서를 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로 지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감사 선임시 스타트비즈 가입

  법인 설립을 할 때, 감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감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설립 시 감사를 선임하고 1개월 후에 해임하는 식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1인 법인으로 설립 시에 법인 카드 사용이나, 법인 차량 렌트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관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스타트 비즈 진행 시 감사를 선임하게 되면, 감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따로 스타트비즈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될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취임 승낙서, 보고서... 이 절차를 위해서 아이디를 미리 등록해두고 해야 허둥지둥하지 않네요.

 

 

 1인 법인설립시 주의사항(스타트비즈)

 

  스타트비즈에서 일반적인 서식 입력은 그냥 24시간 이내에 사이트에서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체험용도 있어서 실제 등록이 아니라 가상으로 경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도 잘되어 있고요. 근데, 자본금 잔고 증명, 등록세 납부, 등기수수료 납부 등과 같은 건 은행업무 시간에만 되는 모양입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잔고증명해놓고 등록 신청일이 달라질 경우 잔고증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러면 살짝 귀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후가 돼서야 당일 처리하겠다고 아등바등한 탓에 마감시간 거의 다되서 아슬아슬하게 처리했습니다. 아침부터 여유 있게 준비하면 좋으실 듯하네요.

  주변 분들의 몇몇은 차후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의 일부를 넘겨 주주로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는 절차는 번거롭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주주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 기입 관련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항상 답은 비슷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업 업종을 넣으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판매업, 소매 및 도매, 전자상거래,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등 따로 면허가 필요하거나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다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나요? 투자를 하다가 판매도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되도록 많은 업종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셀프 1인 법인 설립 경험담이었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참고로 현업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초 법인을 설립한후 추가적으로 1~3개까지 더 설립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만드는 편인데, 처음에 셀프로 해보신 분들은 진행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쪽이던 더 수월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셀프로 1인 법인 설립을 진행해 보시는걸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첫발을 떼는 것이 어렵지 그 이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는 것과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죠. 물론,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너무 긴 고민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긴 시간 고민해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냥 저질러 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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