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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세금 이야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by 머니블루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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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제 5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신고기간과 방법과 대상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고 그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득자나 금융투자소득 2,000만 원이 넘는 사람 등은 5월에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모두 모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직장인, 5월에 누락된 연말정산 서류 신고


  직장인도 연말 정산 말고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나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기에 휴직을 해 정산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수입에서 '필요 경비' 빼고 소득 산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수입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팔 물건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매입 비용), 인건비 등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이를 증빙할 서류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받는데,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은퇴자도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하지만,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복권 △위약금 △배상금 등이 있는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받지만,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처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특정한 회사와 계약해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고, 이들이 세금 신고를 대신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는 수당을 받을 때 통상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 이들 역시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이보다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확정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ㅊ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3.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담당 세무사가 있는 법인과는 다르게 연말정산시 서류를 누락한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많은 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지나치게 되서 적지 않은 가산세를 물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5월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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