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일~15일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기간이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변경된 정부 규제로 인해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에 원성이 극에 달할 정도였는데, 그때 예상치도 못한 종부세로 맘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주택에도 '세금 폭탄'을 매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보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든 상속주택을 2~3년간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도록 법령을 고쳤고 이것이 15일부터 시행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죠.
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상속주택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 피상속인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지역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말하는 상속주택에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이 포함됩니다. 수도권, 특별차지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의 경우에는 2년간, 그 외 지역은 3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모두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속받으신 분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겠네요. 어떤 분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뜬금없이 십여채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수천에서 억대까지 종부세를 맞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걱정은 없어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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