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일상생활정보

헷갈리는 퇴직연금 총정리(DB·DC·IRP)

by 머니블루 2022. 3. 18.
반응형

  안녕하세요. 머니블루입니다.

 

  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준비할때 많이 불안하죠? 이럴때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수 있는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가입 및 유지하다가 퇴직할때 되서야 DC, DB라는게 뭔지를 알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운영할껄 하고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와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제도 구조
퇴직연금제도 구조

 

 퇴직연금제도 장점

 

 

퇴직연금제도 장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구조와 지급방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구조와 지급방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구조와 지급방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구조와 지급방법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장점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장점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차이

 

  ■ 직접 운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직접 운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직접 운용 가능 여부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가입 가능 여부

 

  잘 보셨나요? 퇴직금에 비해 퇴직연금제도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퇴직금 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꽤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에서의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을 시작으로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10인 이하 기업, 즉 전 사업장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시에 DC형으로 할것인지 DB형으로 할 것인지 조사할때 차이를 확실히 알고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뷰 채널 개설했어요. 클릭해서 친구 추가 부탁드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