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블루입니다.
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준비할때 많이 불안하죠? 이럴때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수 있는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가입 및 유지하다가 퇴직할때 되서야 DC, DB라는게 뭔지를 알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운영할껄 하고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와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장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차이
■ 직접 운용 가능 여부
■ 가입 가능 여부
잘 보셨나요? 퇴직금에 비해 퇴직연금제도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퇴직금 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꽤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에서의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을 시작으로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10인 이하 기업, 즉 전 사업장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시에 DC형으로 할것인지 DB형으로 할 것인지 조사할때 차이를 확실히 알고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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