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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법인 이야기

방금 이런게 날라왔네요. 에효..

by 머니블루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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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머니블루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입니다. 받는 순간 짜증이 확~ 나는군요.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세금만 올라간다는 말이 와닿는...

22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문
22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사실 제 경우는 급여가 적어서 인상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마 짜증이 좀 나실수 있는데,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2배로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1인 법인 현재의 급여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네요. 전체적인 1인 법인에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1.12.07 - [부동산 이야기/법인 이야기] - 법인 설립?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법인 설립?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머니블루입니다. 여러분은 법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도 투자를 하기 전까지 법인이란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 같은 게 법인의 한 종류

moneyblue.tistory.com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는 무급과 유급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급일 경우, 책정 급여액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죠.

 

  저는 법인 설립 초기에는 자본금이 적었기 때문에 무급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무급여로 할 경우에는

 

    ■ 장점 

        · 법인에서 추가 지출이 나가지 않는다

 

    ■ 단점

        ·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개인이 가진 자산에 따라 많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 일정한 급여에 의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계좌개설 등 직장인으로써 인정받기 힘들다

 

  이 중에서 무급여의 단점들 때문에 나중에는 급여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서 직장가입자가 유리했던 이유가 컸습니다.

 

 

  유급으로 할 경우는 장단점이 위와 반대가 되고, 장점이 조금 더 추가됩니다. 참고로 급여는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장점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며, 개인 재산과 상관없이 급여 소득만큼만 내면 된다.

        · 일정 수입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급여를 월 100만원 이하로 책정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내가 내 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내돈으로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부채로써 나중에 돌려 받을수 있다.

 

    ■ 단점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안함)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대표이사(가입자) 부담 부분과 법인(사용자) 부담 부분을 어차피 내가 다 내야 한다.

 

  적색으로 마크한 부분이 급여를 제가 설정하면서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인 계좌에 누적된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법인에게 빌려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 개인 비용으로 1,083,250원을 법인에게 빌려주고, 법인은 110만원 중에서 급여 100만원을 저에게 다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부분과 국민연금 부분을 원천징수한 금액인 916,750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법인에서는 원천징수한 금액 83,250원과 사용자(법인)부담부분인 역시 83,250원을 합산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거죠.

 

  여기서 대표인 제 개인 돈 1,083,250원 중에 이미 916,750원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지역가입자일때도 냈어야 하는 돈이었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제가 연금으로 받을 돈이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차감되는 금액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차후 법인에 수익금이 생길 경우 저는 1,083,250원을 가수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급여로 받은 916,750원과 나중에 받을 빌려준 1,083,250원이 되는거죠.

 

  물론, 나중에 법인에 수익금이 쌓이게 되면 가수금으로써의 활용은 더 하지 못하게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인의 수익금을 대표이사라도 함부로 가져올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돈=대표이사 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이 길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짜증나는 부분이 위에 파랗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저는 가입자(개인)부담부분과 사용자(법인)부담부분을 같이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가입자 부담부분만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 인상분만 감당하면 되지만, 저는 어쩌다보니 양측의 보험료를 내게되어 인상분도 2배가 됩니다. 그러니 짜증이 2배가 될 수 밖에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중에 급여액을 더 많이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이런 인상이 남들보다 조금 더 걱정되긴 합니다. 급여액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소득세와 보험료 등이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법인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법인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방법을 더 강구하면서도 세금 문제나 보험료와 같은 비용 부분을 줄이는 것도 법인 운영의 일환이니까요. 

 

  꽤 오랜 시간을 직장인으로 살다가, 1인 법인을 운영하게 됐는데 포지션이 달라지니 '아,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됐었구나'라는게 훨씬 더 잘보이더군요. 그리고, 수익만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회사라는 법인이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로 발끈해서 맥락없이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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