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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1월 18일)

by 머니블루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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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 정부에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22년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과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편안

2022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1월 18일 발표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 활력 제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2. 민생 안정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3. 조세인프라 확충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구체화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주요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이번에 발표한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서민들과 연관된 민생 안정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월세 세입자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집에 살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최대 17%까지 연 7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 원이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세금을 깎을 수 있는데, 주택 가액 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를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공시가가 없는 건물에 국세청이 매기는 가격으로, 공시가와 비슷한 실거래가의 80% 수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는 범위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정했습니다.

  즉, 1,000만 원을 넘는 보증금을 내고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전세사기와 미납국세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는데요. 추가 설명을 하자면, 빌라왕처럼 전세사기를 할 경우 어느 순간 현금 순환이 막혀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국세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국세 체납이 있다면 임대인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본인의 동의없이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부분은 부동산 경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까지 진행이 되면, 낙찰금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는 순서가 부대비용이고 그 다음이 국세 및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제대로 다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사업하면서 발생한 체불임금이나 국세 체납등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인을 하면 좋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알아낼 수는 없죠. 최초 계약시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임대인의 상황이 임대 기간 내에 악화될 수도 있으니 중간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확대 방안이 담겼다.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했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로, 원래 도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서울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돼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을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첫 대상은 태안군과 영암군, 해남군이며,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 감소 지역과 휴전선 가까운 접경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역시 기재부령으로 정해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태안·전남 영암·해남 등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인천 옹진·강화·경기 연천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저가주택도 마찬가지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직장이나 학업 문제 등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어도 3년 안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발표일인 1월 12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며,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2022년 특례 신청 대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종과세율 면제가 1년 추가로 연장됩니다.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인 6~45%의 양도세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 혜택 확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종전 계약보다 낮은 임차료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종전 임대기간과 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날 발표된 2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공포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내용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 보입니다. 갈수록 침체되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등을 보면서 당연한 걸텐데요. 여기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맥주와 탁주 같은 서민이 많이 마시는 주류의 세금도 올린다고 하는군요. 개정령으로 인해 좋은 듯 하면서도 뭔가 삶이 팍팍해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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