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싱을 하면, 취급 품목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중 대부분은 소매업 전자상거래 업종만으로도 상관이 없지만, 일부 품목은 따로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허리보호대나 저주파 치료기 같은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 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 신고 신청하기
이 포스팅 직전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를 해봤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 신고 신청을 하기 전에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 신고에서는 따로 교육 과정 없이 신고 신청만 하면됩니다.
신고 신청은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전자상거래나 해외구매대행업, 건강기능식품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시청에서 관할하는데 비해 의료기기 판매업은 지역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신고 신청 후에는 시청이 아닌 보건소에서 확인 연락이 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메뉴가 많습니다. 따라서, 메뉴보다는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서 '의료기기'를 검색하시는게 빠릅니다. 그러면, 결과로 나오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의료기기 영업 신고 신청은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하나씩 채우면 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민원 접수 기관 선택
제 경우에는 ①번의 항목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위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처리 기관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세 번째 줄의 설명에는 '만약 영업 소재지에 처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처리 기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사업장 소재지를 민원접수기관으로 검색해 보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근에 위치한 가장 까운 보건소를 선택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장 소재지 외의 처리기관에서는 영업 신고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시 인근에 위치한 처리 기관에 신청했지만 소재지가 달라서 처리해 줄 수 없으니 취소하라더군요.
그럼 처리 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처리 기관이 없는게 아니라 검색이 안되는 것 뿐입니다. 즉, 온라인 처리는 되지 않고 오프라인 방문 처리만 가능한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없는 곳은 없거든요. 여기서 검색 안되면, 지도에서 나오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필요도 없으니, 이 글을 안 읽으셔도 되는거죠.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게 되면, 하루는 영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이후 영업 신고증을 찾으러 한번 더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온라인 출력이나 우편 발송은 지원하지 않으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 신고증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1~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② 신고인 인적사항 입력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②번 항목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주소와 상관없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③ 영업소 정보와 판매업 신고 선택
본인이 사업을 하게 되는 영업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선택하게 되는 주소가 보건소의 관할 소재지가 됩니다. 즉, ①번의 민원접수기관의 관할이 이 주소의 소재지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신고의 구분에서는 판매업이냐 임대업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위탁판매가 목적이므로 '판매업'을 선택합니다.
④ 수령방법 선택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증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수령기관은 신청한 소재지의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급은 안해봤지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 기관과 이관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봐서는 서로 다른 처리 기관에서 방문 수령하는 것도 안될 것 같네요.
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와 사업자로써 국세 체납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테니 동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처럼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수료 9,000원과 부가수수료 360원을 포함해서 총 9,360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업종 영업 신고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네요.
결제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하게 지원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이 끝났으니 민원처리가 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증 방문 수령
이 상태에서 처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에 보건소로부터 확인 전화가 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장이 사무실이 아닌 본인의 가정집으로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조금 집요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어떤 의료기기를 취급할 건지와 집에서 따로 전시하거나 재고를 적재해놓고 파는지 등에 물어보는데요. 아마도 옥돌 장판처럼 집에 재고를 쌓아놓고,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허리보호대, 무릎보호대를 위탁 판매로만 할 것이라고 어필하니 큰 문제없이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위의 과정을 제 경우로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처음 정부24에서 신청할때 제 영업 소재에 해당 하는 처리 기관이 검색되지 않아서 방문 수령하기에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선택했지만,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만 가능한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직접 방문한 탓에 현장에서 다 물어봄으로써 이때는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받을 일이 없었는데요. 민원 신청 완료 처리는 당일 저녁에 처리되었고, 영업신고증은 다음날 오후부터 수령해 갈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증은 무조건 방문 수령이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받아 왔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이번에도 간단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재지 문제로 고생을 했네요. 뭐 하나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증 신청 및 방문 수령까지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서 의료기기 판매업 업종 추가를 할 차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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