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로 허리보호대나 무릎 보호대와 같은 의료보조기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의료기기 판매 업종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 신청 과정은 아래의 예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 위탁 판매,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 신고 신청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메뉴들 중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정할 사항 선택 중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 추가를 위해 업종 추가를 할 예정이므로 '업종 정정'을 '정정'으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업종 입력/수정'을 누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해서 필요한 업종 코드를 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통해서 전체 업종에 대한 설명을 엑셀 파일로 보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누르게 되면, 아래의 화면처럼 나타나는데요. 업종을 찾기 위해서 빨간색 표시된 '검색'을 누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업종 코드
의료기기 판매 관련 업종 코드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꽤나 헷갈리게 되어있는데요. 선택 가능한 것들은 아래와 같이 4개 정도로 요약됩니다.
- 업종코드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 업종코드 523120 (의료용 기구 소매업)
- 업종코드 523116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업종코드 515080 (의료 기기 도매업)
참고로, 저는 업종코드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해 놓고 보니 저는 잘못 선택한것 같습니다. 내용이 주로 의료용 기계나 장비와 관련된 도매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군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아실텐데, 업종 코드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의료 기기 도매업'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검색되어 나온 업종 종목명을 '의료 기기 판매업'으로 수정해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해도 별 문제 없이 승인이 된다고 하는군요. 판매 영업신고가 중요하고, 사업자등록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그 많은 업종을 다 알지 못하기도 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로 간단한 보호대나 물리치료기 정도만 취급하신다면 두번째 523120(의료용 기구 소매업)이나 세번째의 523116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으로 진행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업종 추가하게 될때 523116 업종 코드를 같이 추가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치 않아서요.
사업자등록시에는 항상 이 사업자가 국세를 연체한게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에서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통신판매업신고증과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증이며, 업종 추가 등으로 인한 정정시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준비된 서류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추가하면 되는데, 꼭 아래의 서식명 항목에 맞출 필요없이 3번의 '기타'로만 추가해도 알아서 중복되지 않고 첨부됩니다.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통해서 작성된 신청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면 활성화됩니다. 이때,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신청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민원접수 목록을 보면, '접수완료' 상태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2~3시간 이내에 처리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전에 신청했는데, 점심 시간 쯤에 민원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확인해 보니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신고증은 반드시 방문 수령을 해야 하지만, 다행히 사업자등록증은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뒤에 있는 '발급번호'를 통해서 정정 신고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량이 3부이므로 PDF로 저장해 두시고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해 보시면, 업종코드 없이 의료 기기 도매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 도매사이트에서는 판매신고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판매신고증과 같이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이 업종이 없으면 사업자 인증을 해주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기 위탁판매를 위한 판매업 추가를 위해서 홈택스로 간단하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한 업종 추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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