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등의 위탁판매로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건강기능 판매 업종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기위해서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첨부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프로젝트/스마트스토어 프로젝트] - 스마트스토어 건강기능식품 위탁 판매를 위한 교육과 영업 신고 신청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메뉴들 중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정할 사항 선택 중에서 우리가 할 것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추가를 위해 업종 추가를 할 예정이므로 '업종 정정'을 '정정'으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업종 입력/수정'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같은 업종의 이름은 사실 이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가면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다시 헤매게 되는데요. 그전에 옆에 있는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통해서 전체 업종에 대한 설명을 엑셀 파일로 보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누르게 되면, 아래의 화면처럼 나타나는데요. 업종을 찾기 위해서 빨간색 표시된 '검색'을 누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업종 코드
여기서 잠깐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업종 코드를 보면, 제조 분야가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업종코드는 '522101'로써, 업종명으로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노란색 박스 설명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취급할 비타민이나 오메가3, 스쿠알렌 등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두번째 업종코드는 '522091'로써, 업종명은 위와 동일하게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건강식품 중에 홍삼 분야는 '인삼산업법'이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코드가 다릅니다. 즉, 홍삼 관련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위해서 위의 522101과 522091 업종 코드만 추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해외구매대행해서 파는 것도 마진이 좋다고 해서 이번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하는 김에 '해외직구대행업'도 슬쩍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의 위탁 판매를 위주로 하시면 전자상거래를 주업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만약 해외직구대행업이 주력이라면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고, 아래의 정정요청설명 부분은 안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용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고 '저장후다음'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항상 이 사업자가 국세를 연체한게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에서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통신판매업신고증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이며, 업종 추가 등으로 인한 정정시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네요.
아래의 순서대로 준비된 서류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추가하면 되는데, 꼭 아래의 서식명 항목에 맞출 필요없이 3번의 '기타'로만 추가해도 알아서 중복되지 않고 첨부됩니다.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통해서 작성된 신청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면 활성화됩니다. 이때,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신청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민원접수 목록을 보면, '접수완료' 상태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2~3시간 이내에 처리되기도 합니다. 저는 하루가 걸린것 같은데요.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있는 '발급번호'를 통해서 정정 신고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량이 3부이므로 PDF로 저장해 두시고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출력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미리 출력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해 보시면,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도매사이트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 이 업종이 없으면 사업자 인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원사로서 판매할 수가 없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도매사이트를 몇 군데 가입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관리가 비교적 잘된다고 생각되는 곳의 공통적인 부분이 건강기능식품만을 위주로 파는 곳만 사업자 승인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닌 곳도 물론 많지만, 가격 관리나 브랜드 관리를 잘하는 곳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처라는 인식을 위해 스마트스토어 내에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곳은 아예 승인을 안 내어 준다고 하니 방향성을 잘 잡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를 위한 판매업 추가를 위해서 홈택스로 간단하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한 업종 추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을 받을때는 지자체에서 확인 전화가 오더니 사업자등록 정정시에는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더군요. 저도 이제 새로 업종을 추가했으니 비타민이나 루테인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상품 등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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