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았던 자동차 연료비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내년에 어떤 유종의 유류세가 얼마나 인상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방안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율은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모든 유류에 일괄적으로 37% 인하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물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5월 30%로, 7월 37%로 인하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휘발유 인하폭은 축소, 경유는 유지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재보다 유류세 부담이 12%포인트 증가한다는 의미인데요. 금액으로 보면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르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휘발유를 구입할 때 지금보다 ℓ당 99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던 때에 비하면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 셈입니다. 다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는 내년에도 37%의 인하폭이 적용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ℓ당 가격은 경유가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돼 현재와 동일합니다.
이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요. 올해 유가 상승에 대응해 40% 가까이 떨어뜨렸던 유류세율을 정부가 얼마간 정상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한시 인하 조치 자체는 당분간 유지하며 물가를 관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이번 방안에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로써 일단 2018년 7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는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혜택 기간이 근 5년으로 늘게 됐습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승용차를 살 때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취득세까지 감소하면서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이 적어지면 승용차 가격 역시 내려가게 되죠. 이처럼 개소세 인하를 통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내년 승용차 소비를 촉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참고로, 개소세 과세는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이뤄집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동안 기름값이 떨어져서 유류세 할인이 적용된 것도 잊고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인해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얼마남지 않은 내년부터는 유류비 상승이 된다는게 조금 걱정되는군요.
그동안 주유소를 지나다니면서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서 '경유 차주는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 걱정 먼저 해야 될 처지네요. 올해가 가기전에 휘발유나 가득 채워둬야 되겠습니다. 더 비싸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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