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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랩퍼 도끼 세금 3억원 체납?

by 머니블루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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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명 랩퍼와 연예인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번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명단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입니다.  이 명단에는 사기 등을 통한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포함됐는데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등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의료법인 등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현황

 

  1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명단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4423명이며 법인은 2517개입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4조4196억원에 달하는데요. 개인 체납자 중에선 유독 갬블링·베팅 업종으로 분류된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가 많았습니다.

 

  전체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2억~5억원이 4869명으로 70.2%를 차지했다. 전체 체납액 중에서도 36.6%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이도 10명으로 체납액은 3,585억원에 달하는데요.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 체납자 1위는 불법 도박 업체를 운영하는 임태규 씨로써 세금 1,739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납액 2위로는 윤상필 씨 708억원을 체납했고, 박정민 씨도 체납액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유흥주점이나 법률사무소, 병원 등을 운영하는 이들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체납자 4423명 중 절반이 넘는 2618명(59.2%)은 40·50대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8259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30대 미만 체납자도 48명으로 연령에 비해서는 꽤 많은데요. 체납액은 205억원입니다.

  법인 체납 중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체납자 1위는백프로여행사로써 세금 236억원을 체납했고, 만성스텐, 엠에스와이, 연합투어, 에코하우스 등이 체납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명 랩퍼와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 체납

 

  또한, 우리가 TV에서 많이 접하던 유명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도 세금 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공개되었네요. 평소에도 슈퍼카 등을 선보이며 재력을 과시해왔는데 체납했다는 것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그는 지난 7월 법원에서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랩퍼 도끼, 평소에 수입차 등으로 재력을 많이 과시했다.
랩퍼 도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외에도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약 15억원이고, 47명 중 45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배우 장근석 씨 어머니인 전혜경 씨가 있는데,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혜경 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55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체납자들이 많은데요. 저도 없는 살림에 종부세 같은 세금을 내다보니 거꾸로 체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 도박업체들의 체납은 당연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거나, 남들이 다 하니까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들인 젊은 사람들도 다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경기 악화로 처분도 못하는 상태로 체납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체납과 경매 등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편법이나 불법까지는 손을 대지 않고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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